외식업중앙회, 업종 현실 반영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주장
외식업중앙회, 업종 현실 반영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주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7.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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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감축, 음식값 인상, 휴·폐업 등 부작용 속출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새벽 무렵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790원을 주장하는 반면 업계에선 올해와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16.4%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인상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8000원대가 유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역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및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6개월 동안 외식업 현장은 고용인원 감축, 업주 근로시간 연장 등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체의 회식 감소, 연평균 5% 이상 임대료 및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외식업 자영업자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음식가격 인상, 종업원 감원, 업주 근로시간 연장, 폐업 결정 등 경영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회는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논의 즉각 중지 △업종별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신용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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