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사전심의 위헌 사건①:선고의 의의-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6)
건기식 사전심의 위헌 사건①:선고의 의의-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7.23 0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 확인
관련 전과자 재심 통해 구제…형사 보상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시·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즉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사전심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 2010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선고를 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합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탄핵심판도 진행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됐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이런 기조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도 사전심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대응책이 마련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13일 공포된 상황이고,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이어서 사전심의 위헌으로 인한 혼란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공포된 법률에도 자율심의라는 형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무적용이라 또 다른 논란이 될 소지가 있고, 위헌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차후 짚어보기로 한다.

이번 선고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것이다. 광고라는 것은 영업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역시 헌법에서 보호해야 할 권리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이를 검열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는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심의 자체를 식약처가 직접 해야 하나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격주로 진행되는 사전심의 회의에는 소비자단체 임원, 대학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식약처 직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위원회가 식약처에서 직접 실시하면서 위원회 내용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또 다른 의의는 2010년 합헌 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전심의 제도를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던 수많은 전과자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형사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다양한 식품사건에서 무죄나 승소를 받아왔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보람되고 뜻 깊은 사건은 없었다. 이번 위헌 결정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