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 수렴한 식약처, 쌀가공식품 무기비소 일부분만 적용
업계 의견 수렴한 식약처, 쌀가공식품 무기비소 일부분만 적용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7.17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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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에 기준 신설…10월 1일부터 시행
쌀눈 톳 모자반 사용 시리얼 등 kg당 0.1mg 이하로 규정 

식약처가 쌀가공 전제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제품에만 그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영‧유아 쌀가공 식품 등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 된다. 단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시행은 2019년 2월 1일부터다. 

식약처는 또한 일부 신청인만 사용할 수 있던 알룰로오스가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제외돼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개정했다. 

빵류에 도포·충전하는 크림 정의 제정
알룰로스 모든 영업자 사용하게 허용
메틸수은 적용 대상 어류 명확히 해

아울러 빵류에 도포 또는 충전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의 단서조항을 개정해 관련 규격의 적용을 명확히 했고 메틸수은 규격적용 대상 어류를 명확히 해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를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사-디 △펜발러레이트 △펜코나졸 △피리메타닐이사-디 등 농약 4종의 잔류허용기준도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무기비소 기준이 새롭게 개정된 것이 눈에 띈다. 식약처는 기존 쌀가공 전제품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개정안에서 한발 물러나 무기비소에 민감도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키로 했다. 

식약처는 ‘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을 제외한 특수의료용도등식품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 중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는 0.1㎎/㎏ 이하, 기타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는 1㎎/㎏ 이하의 무기비소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 기준은 총 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적용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개정 기준ㆍ규격은 또, 식품 제조ㆍ가공 시 원료로 사용하는 톳과 모자반의 경우 생물은 끓는 물에 충분히 삶고, 건조된 것은 물에 불린 후 충분히 삶는 등 무기비소 저감 공정을 거친 후 사용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대상식품

(mg/kg)

비소(mg/kg)

무기비소(mg/kg)

식물성유지류,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0.1 이하

0.1 이하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0.01 이하

[분말제품의 경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형태(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를 반영하여 기준적용]

-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

-

-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기타식품**

-

-

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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