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메가톤급 후유증…선제적 대책 아쉬움
최저임금 인상 메가톤급 후유증…선제적 대책 아쉬움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7.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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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영 기자
△황서영 기자
△황서영 기자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안)을 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인 8350원으로 의결해 편의점, 외식업 등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 총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 인상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4대 보험료(시간당 868원)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급여(시간당 7540원)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법정 인건비는 약 1만667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이미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501만명, 영향률은 18.3~25.0%에 달하고 전체 소상공인 업체 700만여 개 중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업체가 175만개로 약 25% 수준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모라토리엄을 외치며 강경책을 불사한 업계의 반대가 무조건 엄살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인상안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상승된 인건비를 포함해 본사 가맹수수료 및 제품 구입비용,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을 빼면 점주의 수익은 월 50~100만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었던 소득 주도의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건비 등 비용만 증가, 점포 매출 향상 측면에는 준비가 미비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후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중소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홍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만들고 또 만들겠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업계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 정부 측도 대책이 시급함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예상될 때 선행될 순 없었을까. 항상 있었던 선제적인 대책이 아닌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부른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입장이 상반되면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보완책 공백기 동안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거듭하고 있으며 고용도, 경제성장도 얼어붙는다.

최저임금의 후폭풍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 편의점 점주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맹비용과 임대료, 인건비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고 결국 점주들의 손 쉬운 선택지는 인건비 감축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단순히 편의점 점주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을과 을’의 갈등구조로 해석될 것이 아니며, 양측 모두를 구제할 방법은 최저임금의 급박한 인상보다도 먼저 편의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와 가맹본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이제부터라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개구리도 옴쳐야 뛴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연이은 두 자리 수 인상률에 옴치기도 전에 뛰기부터 한 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만원’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정책은 계속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몰락할 위기에 놓인 편의점 점주들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이제라도 제대로 옴쳐야 한다. 편의점 가맹본부도 마찬가지다. 공격적인 신규 출점은 멈추고 기존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 팔을 걷어붙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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