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22)]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을 바라보며
[C.S 칼럼(222)]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을 바라보며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7.2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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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통한 식품안전 수입 식품까지 적용
보호무역주의적 성격도…우리도 검토할 만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2011년에 제정됐던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 Act, FSMA)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해가고 있다. 이 법은 미국 내 식품기업 뿐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식품기업들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한다.

식품예방관리는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국내 수출업체에 당장 문제가 되는 소규모 업체의 식품예방관리는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은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다.

법에서 제시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은 그야말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관리와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각 단계별 정보공유를 투명하게 해 사전예방뿐 아니라 문제발생 시 이력추적을 통한 신속한 회수 등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우리나라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확산 및 정착돼가고 있는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시스템의 요구조건과 다를 바 없다. 선행요건관리 프로그램 및 HACCP관리 7원칙 12절차 시스템 요건 내용에 다 포함돼 있다.

다만 미국 내 식품기업뿐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정책이면서도 근저에는 보호무역의 성격이 짙게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식품안전당국은 국내 식품업체들의 HACCP의무적용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하면서 FTA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에 밀려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 미국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하는 아쉬움이 든다.

자국민들의 보호를 위한 예방적 관리시스템일 뿐 아니라 식품업체들의 보호정책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식품안전당국과 입만 열었다하면 국가와 국민을 외치는 국회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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