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효 기간 8월까지 만료…식약처에 재등록해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유효기간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여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 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을 반드시 갱신하여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신청자에게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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