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대 출범…최저임금 불복 단체행동
소상공인 연대 출범…최저임금 불복 단체행동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7.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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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등 참여…5인 미만 사업장엔 차등 적용 등 재심의 요구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작은 파도가 큰 물결을 만들 듯이 8월 29일 소상공인 총 궐기대회를 열어 직접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전국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쳤다. 최저임금 불복을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선 것.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제과협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떡류제조업협동조합, 집단급식조리협회 등을 비롯한 700만 소상공인은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50% 위원추천권부여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입장 반영 △소상공인 임금 지불 능력 고려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장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해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 무참히 짓밟혔다. 최저임금 적용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같은 선상에 본 것인데, 소상공인도 근로자형 자영업자”라고 호소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전돼야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전통시장 상인·외식업 자영업자들과 연대해 최저임금 재심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연대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연대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급감했으며,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8월 29일 대규모 궐기 대회 개최키로

△(왼쪽부터)곽의택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이종환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이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곽의택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이종환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이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특히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원이고, 한 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4만5300원에 이른다는 것.

연대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주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오는 8월 29일에는 대규모 소상공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현재 미정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연대는 노사가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그 누구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대 집행부 위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50% 위원추천권부여’ 등을 요구하며 망치로 박스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대 집행부 위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50% 위원추천권부여’ 등을 요구하며 망치로 박스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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