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24)]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C.S 칼럼(224)]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8.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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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 대 국가의 의무 형평 안 맞아
국민연금 안정적 지급 정부가 보장해야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사회 공교육을 통해 국민의 4대의무인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에 대해 배우고 당연히 국민으로서 부담해야할 공적의무로 알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이를 통해 사회 기본질서와 공공이익 및 안전을 유지 발전시켜 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에 반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론’이 확산되면서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져가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에 대해 4대 의무를 끈질기게 이행하게 하고 불이행시 예외없이 처벌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서 정작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과 이행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초기 약속에서 점차 후퇴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1988년 공적연금 중 가장 늦게 도입된 국민연금은 당시 공무원연금 수준인 소득대체율 70%의 연금지급을 약속하고 10인 이상 기업체들에게 가입토록 했다. 이후 점차 의무가입기준을 넓혀 현재는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무가입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에서 약속한 연금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이 1998년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대로 떨어지게 되며 지급시기도 점차 늦춰졌다. 반면 국민연금가입자의 부담수준인 기여율은 갈수록 오르고 있고,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괴이한 공적연금인 것이다.

급여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회의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이 고갈되면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책임을 묻듯 국가가 국민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책입안자인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은 확실히 챙겨두고 하늘같이 떠받들겠다던 국민들의 피땀어린 국민연금에 대해 징수는 예외 없이 해 가면서도 지급보증은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공권력의 횡포를 반드시 수정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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