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국외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지원 강화
HACCP인증원, 국외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지원 강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8.2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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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상국 현지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기술․수검지원, 
국가별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지원 제공

HACCP인증원이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업체가 해외 현지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지원’을 더욱 확대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 각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국의 식품 기준규격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 식품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확대 강화하는 추세다.

HACCP인증원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FDA 현지실사 대상 중 희망업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현지실사를 요구하는 국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출 국가별 점검항목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마련해 1:1 맞춤형 기술‧수검지도를 하며 식품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지원’사업은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식품업체가 우리나라와 상이한 제외국 실사기준 및 법적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현지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만족도가 큰 제도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장기윤 원장은“강화되는 제외국 현지실사에 대해 국내 식품업체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며 “우리원이 보유한 제외국 현지실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수출 식품업계의 현지실사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지식나눔 세미나 계획을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오는 9월,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지식나눔 세미나’를 본원(청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역
  * (실사 전) 주요 관리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지도, 현지실사 수검지침 제공, 실사 점검 항목(법적 준수사항) 및 관련 필요 서류 검토 등
  * (실사 당일) 제외국 현지실사 당일 대응 수검 지원, 국내 식품안전관련 기준 규격 설명, 실사 대응 적절성 검토, 식품관련 기술용어통역 등
  * (실사 후) 주요 관리 미흡 항목의 개선조치 방안 관련 기술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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