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기비소 시험법 개선
식약처, 무기비소 시험법 개선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8.21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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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비소 시험법 해설서도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4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 원리 등 이론교육과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등을 포함한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기비소 기준은 백미(0.2 mg/kg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영유아용 식품 0.1 mg/kg 이하, 그 외 식품 1 mg/kg이하)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험법 교육을 통해 시험검사기관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비소 시험법 개선 내용]

 

기존

개선

해조류

, 톳 또는 모자반 함유 모든 식품

전처리

말론산에서 80가온추출

건조시료에 대해 1%질산(50%함유 메탄올)초음파 추출

1% 질산에서 90가온추출

표준용액

1% 질산 희석

0.2% 질산 희석

분석

이동상

5mM malonic acid, pH5.6 isocratic분석

A: 3mM 질산암모늄( 1%메탄올)

B: 20mM질산암모늄

20mM2인산암모늄

gradient 분석

0.05%(v/v) 메탄올, 10mM sodium 1-butane sulfonate, 4mM malonic acid, 4mM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TMAH) ,pH 2.7(nitric acid)isocratic 분석

컬럼

이온교환컬럼

이온교환컬럼

역상컬럼(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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