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 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전국 57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7조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음식점주들을 위해서는 음식점 카드 수수료 공제 세액을 70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 합의 등이다.
직접 지원되는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은 6조 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지원금을 3조 이내로 지속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우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에는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확대(5%p)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만2000여 명이 각 100만 원 수준(총 64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수익 보장 등 가맹사업 상생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안정적 임차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10년으로
아울러 정부는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을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기존 500명/100만 원에서 2000명/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직장려수당도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한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 3개월간)을 신설하고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지원자도 확대한다.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을 지원하고 소진기금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해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정부는 내놨다.
하지만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 이번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없이는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