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포럼] ‘프로피온산’ 위생 문제와 결부…전면 허용 불가
[수요포럼] ‘프로피온산’ 위생 문제와 결부…전면 허용 불가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8.27 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기준·규격으로 첨가물 논란 80% 해결 전망
‘천연유래 식품 첨가물 인정’ 주제로 제12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 개최

지난 6월 15일 그동안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 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천연 유래 첨가물을 인정받기 위해 근거자료 수집 등 입증에 어려움을 느끼던 업계는 간소화된 인정 절차에 환영했으나, 소비자들은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과 보존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인정’을 주제로 수요포럼을 열어 정부기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계의 의견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재호 과장
△오재호 과장

◇오재호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천연 유래 첨가물에 대한 논란은 10년 전부터 있어왔다. 그 동안 정부부처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 법적으로 기준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의 계기는 외부적으로 절차적 필요성, 기준규격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해 판단의 어려움과 오해를 겪었던 것이 컸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는 수입 식품들의 증가로 천연 유래 첨가물에 대한 업무가 과부하됐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문제에 법적인 근거의 필요성을 느꼈다.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 문제는 이번 고시를 통해 80% 이상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20%는 지속적으로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완하겠다.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는 6가지 품질 기준이 있다. 최근 ‘프로피온산’의 전면 허용이 불가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 프로피온산은 발효식품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현장에서 조사하다보니 현장의 위생문제와 결부돼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일정 수치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보강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다. 

식품 산업 국경 없어지면서 부각…올해만 1400건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제출 서류 5가지는 부담
 

△김민규 센터장
△김민규 센터장

◇김민규 센터장(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개정 전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이라도 첨가물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되면 제조업체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프로피온산이 대표적이다.

이번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 개정안과 데이터베이스의 적용으로 업계는 업무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7월부터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 근무, 제조가 가능하게 되고 산업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정보원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준다든지, 해외 각국의 법령 등을 공유하는 제도는 국내 산업계의 전체적인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Best practice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이 더 확대돼 해외에서 인정된 사례, 더 많은 천연 유래 첨가물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데이터베이스 확충과 준비를 부탁드린다. 또한 식품 수입시 그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수입업자들이 손쉽게 조치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영업자가 국내외 학술지를 참고하든지 식품첨가물에 대한 연구 내용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연구용역 등을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개방된다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최성희 이사
△최성희 이사

◇최성희 이사(한국식품안전협회)=이런 사안에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식품 산업의 국경이 없어지면서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의 논란이 더 많이 증가한 듯 하다. 실제로 2015년 235건 인정, 올해는 1400여 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에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이번 행정예고는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식품안전나라에서 인정된 정보가 공개돼 있지만 전문자료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참고해서 적용,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신설된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생산 국가, 주 원료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의 보강이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은 배합비율, 제조방법, 함유량 등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가 크다.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해서 조사 및 분석항목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더 많은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관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 학술지 등 모니터링 자료와 식약처에서 모니터링한 현장 자료들을 모아서 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400여 건인 것으로 안다. 원래 존재하는 보존료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DB를 확충하면 더 다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출된 양이라든가 종류에 상관없이 다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소비자가 예민하게 감지하는 첨가물에 대한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첨가물, 농축량에 대한 평가를 시행 중이다.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은 평가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노출량 평가 등 정밀한 분석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변화되는 식생활 환경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또 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이 발견된 업체를 위해 주의사항이나 저감화를 위한 내용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길 바란다.

식품공전의 제1조의 총칙과 제2조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는 각각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과 캐리오버(Carry over)에 대한 정의가 돼 있다. 이 두 용어는 맥락상 같은 의미이며 같은 맥락에서 첨가물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꼭 구분해서 써야할 이유가 있을까?

더 많은 천연 유래 첨가물 인정·DB 확충 요망
소비자 첨가물 용어에 거부감…정의·설명 보충을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이번 행정예고로 80% 가량의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20%다. 고의적으로 넣지 않은 원료가 식약처의 검사에서 발견된다면 당사자는 고의로 넣지 않은 성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80%의 자료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

80%의 첨가물들은 공인된 자료, 국제 학술지 등에 이미 많이 알려진 성분이지만 20%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선행 사례도 별로 없다.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고의로 넣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천연 유래 첨가물은 미량 함량으로 고의적으로 보존료의 역할을 위해 넣은 것과는 함량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만약 어떤 제품에서 프로피온산이 나온 경우 고의로 넣었을 때 보존료로써 효과를 바라고 넣은 것이다. 근데 그 양을 비교한다면 이정도 양으로는 보존료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융통성 있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의 함량은 대기업들조차도 그 양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과연 영업자가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끝까지 행정처분을 고수해야 하는가? 연구한 자료들이나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면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야 보존료의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송 후에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학술지에 등록해야 하는데 개별업체에서 하려면 약 3, 4000만원이 소요되고, 영세한 수입업체의 경우 학술지 게재비용, 소송 진행 비용, 시간 등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의견을 받고 내부 DB를 활용하면 적발업체가 첨가물을 고의로 넣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섭취의 위해가 큰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다.

식약처에서 검사 결과를 전달받는데 보존료로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실무자가 직접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존료 효과나 위해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더라도 행정처분이 쉽게 취소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영세한 식품제조업체, 수입업체를 위해 판단 후 행정처분 판단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게도 문제다. 기준 규격 초과로 영업정지는 1개월이다. 영세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에서는 천연 유래 첨가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개별 건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억울한 업체들을 위해 풀어줘야 한다.

△문은숙 대표
△문은숙 대표

◇문은숙 대표(소비자와함께)=우선 법규 제정 및 개정 시 늘 그렇듯이 용어 정리는 제대로 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이라면 소비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천연 유래 첨가물에 대해서도 ‘식품첨가물’ ‘첨가물’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면 전문지식이 전무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태민 변호사님이 업체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보존료 효과를 기준으로 추정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에서도 첨가물에 대한 용어 정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검출량을 떠나서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 중에서도 소비자단체들이 쭉 문제제기를 해온 성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아식향산’의 경우 몇몇 단체가 문제제기를 해왔고 여러 조치를 해온 성분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보충돼야 한다.

식품 첨가물 함량 대기업도 맞추기 어려운 부분
‘나머지 20%’ 입증 방법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의도적 성분에 천연 유래 더해진 경우 해법 필요

△송성완 부장
△송성완 부장

◇송성완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이번 행정예고를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가장 식품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DB를 구축한 것이다. 식품업계가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DB나 국내외 기관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근거를 제출할 수 없는 소기업의 문제가 크다. 천연 유래 첨가물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받으려면 5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둬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해뒀는데,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천연 유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대기업도 제출이 힘든 경우도 있다.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소기업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불가능하다.

△하상도 교수(좌장)
△하상도 교수(좌장)

수요포럼의 좌장을 맡은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3, 4년 전부터 천연유래 첨가물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으며 식약처의 행정예고가 올해 6월 15일에 발표됐다”라며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만큼 업계의 관심도 높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문사항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이군호 대표
△이군호 대표

또한 그는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애로사항은 천연 유래와 그렇지 않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과 식품첨가물이 위생 문제 등 다른 부분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 기준의 보강, 연구의 확대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줄여주시길 바라며,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군호 본지 대표는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과 그렇지 않은 첨가물의 구분을 짓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에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까지 추가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업계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