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천연 유래 첨가물 처분 면제 환영
비의도적 천연 유래 첨가물 처분 면제 환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8.27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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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 예방 위해 관련 DB 공유 필요
본지 주최 수요포럼서 신재욱 식품과학硏 박사

식약처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이를 증명할 만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확보한 천연유래 첨가물 데이터베이스(DB)의 정보 공유를 주장했다.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업계에 제공한다면 대기업뿐 아니라 근거자료 제출이 어려운 중소 식품기업도 제품 생산 시 올바른 첨가물 사용에 있어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신재욱 박사
△신재욱 박사

22일 본지 주최로 열린 ‘제12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신재욱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박사는 ‘바람직한 식품안전 기준 및 규격-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인정’을 주제로 발표하며 “그동안 식품위생법상에는 비의도 혼입된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에도 업계 스스로 공인된 자료나 문헌 등 과학적 입증 근거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천연유래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 부족, 판단 기준 모호, 시간 소요 등 식품 제조·판매자의 시간·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근거자료 미제출 시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주로 발생하는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중 치즈, 유제품, 젓갈 등 식품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을 비롯해 과일 소재 사용 시 함유돼 있는 소브산은 물론 마늘, 양파 등에 함유된 이산화황, 상치·시금치 등 채소류에서 다량 함유돼 있는 아질산염 등이다. 하지만 식품 보존의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경우와 구분되지 않아 식약처는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해 왔다.

신 박사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자연 발생하는 첨가물이지만 천연유래로 판단, 별도의 법 규정 없이 기능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미미한 양이거나 검증 가능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천연유래로 인정한 검출량 이내의 경우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보고서, 학술지에서 천연유래로 확인된 경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업체 역시 천연유래 첨가물 입증을 위해 △검출된 식품첨가물명 및 함량에 관한 자료 △식품유형, 원료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천연유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원료 등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 박사는 “2010년부터 천연유래 건수는 프로피온산 880, 벤젠 497건에 달할 정도로 매년 판정건수를 늘고 있고, 천연유래 판단을 할 수 없는 건수도 작년에만 15.9%에 달했다”며 “천연유래 첨가물에 대한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식약처가 판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천연유래 첨가물에 대한 DB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의도적 성분 안식향산·아질산염·소브산 등 다수
프로피온산 등 미량은 선진국서 천연 유래로 판단
오재호 식약처 과장 “정량적 판단 전문가 의견 수렴”

△제12회 수요포럼에서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DB 확충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12회 수요포럼에서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DB 확충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장과 송성완 식품산업협회 부장 역시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천연유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는 대기업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식약처가 보다 많은 DB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오재호 식약처 첨가물기준과장은 “이번 기준 규격을 통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문제 논란은 80% 이상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업체에서 제출한 근거자료가 합리적 판단에서 타당하다면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판단이 불가능한 첨가물은 실제 2~3%에 불과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DB 정보 공유 부분은 모니터링 강화 등 보다 많은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정량적인 판단을 문제 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선진국 기준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단 주로 발생하는 프로피온산의 경우 유통기한 이내 품질의 양호한 원료의 경우 보존료로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젓갈, 발효, 수산물의 경우 보관상태 및 위생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생 관리부분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DB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은 “내년 고부가가치식품소재개발사업 R&D과제로 ‘천연유래 식품 소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정보력이 많이 부족한 중소 식품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도 모른 채 개발하는 경우도 많다.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업체들에게 제공한다면 중소 식품업체들도 소재 개발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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