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주년 특집Ⅰ]FSMA(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대해부(1)-개요 및 인간·동물용 식품안전계획
[창간22주년 특집Ⅰ]FSMA(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대해부(1)-개요 및 인간·동물용 식품안전계획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9.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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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후에서 예방으로” 미국 식품안전 일대 전환
수입식품에도 같은 기준 적용…통합적 위생 시스템 구축

식품음료신문은 창간 22주년을 맞아 식품 수출업체들의 큰 현안인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해설을 기획했습니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정확한 이해와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제조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J&B 컨설팅’ 제이 리(Jay Lee) 대표의 기고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싣는 순서>

1. ‘FSMA 개요 및 PCHF / PCAF (인간용/동물용 식품 안전계획)에 대하여’

2. ‘FSVP(해외공급자 제도’ 및 Produce Rule(농산물규정)’에 대하여,

3. ‘IA (의도적 오염), 제3자 인증, 위생적 운송’ 및 FSMA 대응에 대한 결론


■ FSMA 개요

△Jay Lee 대표((J&B Food Consulting)
△Jay Lee 대표((J&B Food Consulting)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는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법안으로, FDA로 하여금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을 지키기 위해 발효된 법안이다.  기존에 FDA의 식품관리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된 후에 이루어지는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조치였다면, FSMA는 리스크에 기초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한가지 특징은 미국내 식품 관리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식품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통합적인 식품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새로운 식품 시스템 구축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FDA는 새로운 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FSMA는 7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각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시행일은 FDA Compliance Dates Webpage 참조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540944.htm)
**자세한 시행일은 FDA Compliance Dates Webpage 참조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540944.htm)

■ FSMA 특징들

◇예방(Prevention)

처음으로 FDA는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식품 시설들은 서면으로 작성된 예방통제계획(Preventive Controls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계획은 식품 위생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요소 (Hazards)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서면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문제 발생시에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통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농산물 규정(Produce Safety Rule)

FDA는 과일 및 채소등의 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해요소와 의도적인, 또는 비의도적인 위해요소를 포함하며, 토양개량을 위한 쓰는 재료들(거름, 퇴비등), 개인위생, 패키징, 온도통제, 재배지에서의 동물활동 통제, 농업용수 관리등도 포함이 된다.

◇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통제 계획(Intentional audulteration)

최근 테러에 의한 위험이 커진 가운데에, 식품 시설들이 외부자의 침입시에 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FDA의 의무적인 인스펙션 주기

FSMA에서는 의무적인 인스펙션 주기를 마련하였다. 위험성이 높은 제품군에 대해서는 FDA가 일년에 600개 이상의 해외 공장을 인스펙션 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5년동안 인스펙션 수를 매년 2배로 증가할 계획이다.

◇레코드 접근

FDA는 서면기록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FDA 방문시에 관련 서류를 24시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적 리콜

FSMA는 FDA에게 강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FDA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리콜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FDA가 직권으로 리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장 등록의 정지

공공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FDA는 직권으로 공장 등록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강환된 식품 추적 능력

FDA는 국내 및 수입 식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강화된 수입식품 관리 규정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DA 규정으로는 처음으로 식품 수입업자에게 해외 공급자의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책임을 주었다.

◇제3자 인증 기관

FSMA는 자격이 되는, 제3자 인증기관에 대해, 해외의 공급자가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인증서는 수입시에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위험성 높은 제품군
FDA는 위험성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들이 제 3자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이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는 것을 인증 받은 뒤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VQIP: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FDA에서는 VQIP를 수립하여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해외 공급자가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는 인증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인증서는 수입시에 쓰일 수 있고 통관하는데 시간이 절약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식품 제조시설 위해요소 파악 예방통제 계획 갖춰야
식품테러 위험 고조…외부 침입 의한 오염방지 계획도
FDA 연간 해외 공장 600곳 점검…강제 리콜·등록 취소

■첫번째 카테고리인 PCHF (Preventive Control Rule for Human Food: 인간용 식품에 대한 예방통제)

미국에 수출하는 인간용 및 동물용 식품의 제조자는 PC(Preventive Control)이라는 식품 안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행일은 업체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참조: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540944.htm#FSVP)

- 500이상의 종업원인 회사: 2016년 9월 18일

- 500이하 종업원인 회사: 2017년 9월 18일

- Very Small Business(연매출 백만불이하): 2018년 9월 18일

인간용 식품에 대한 개정된 cGMP는 기존의 21 CFR 110에서, FSMA의 PC Rule이 생기면서 21 CFR 117로 개정이 되었다. 동물용 식품에 대한 규정은 21 CFR 507에 규정되어 있다. 인간용 식품의 cGMP의 내용으로는 PC Rule의 기본 전제 사항 (prerequisite program)으로 Personnel (종업원 위생), Plant and Grounds (공장과 토지), Sanitary operations (위생적 운영), Sanitary facilities and controls (위생적 시설 및 통제), Equipment and utensils (장비와 기구), Processes and controls (공정과 통제), Warehousing and distribution (창고와 유통), Holding and distribution of human food by-products for use as animal food (인간용 식품및 동물용 사료의 저장과 유통), Defect action levels (결함 조치 수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21 CFR 117 subpart B에서 알러전의 교차오염 방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알러지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food, food-contact surfaces, food packaging은 물론이고 non-food contact 부분도 주기적으로 클리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 위생관리 (Personnel hygiene)가 이제는 필수 사항이 되어 training 과 record-keeping을 하여야 한다.

식품을 저장 및 유통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식품 위생 관리 프로그램 (Food Safety Program)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GMP 규정 뿐만 아니라 PC Rule for Human Food도 적용이 되므로 준비하여야 한다. 식품 위생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기록, 보관 되어야 한다. 시설내에 위해 요소분석을 하고 어떻게 예방통제를 하고 모니터링 하며 시정조치 및 인증 절차등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 수입자는 FSVP를 준수해야 하지만, 수입자가 제조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Supply-chain program을 통하여, 미국내에서 구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FSVP의 활동처럼 공급자 인증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Recall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Recall program에서의 핵심은 Traceability (제품의 추적 가능성)인데, 제품의 생산, 유통 전과정의 trace가 추적될 수 있도록 lot #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에서 물건을 회수할때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recall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보통 미국 식품 인더스트리에서는 1시간내에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100%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GMP를 갖추고 난뒤에는 PC (Preventive Control: 식품안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번째로 HACCP과 마찬가지로 위해요소 분석을 해야한다.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Known or reasonably foreseeable)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위해요소를 발견하여야 한다. 위해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질병 또는 부상 정도의 심각성과 실제 그 위해요소의 발생할 가능성의 경중에 의해 결정된다.

위해 요소의 파악이 되면, 이들 위해요소들을 통제하고 모니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Process control (공정상 통제), Food Allergen control (알러지 통제), Sanitation control (세척 통제), Supply-chain control (공급망 통제), Recall Plan, 기타 필요에 따른 통제들이 있다.

◇PC Rule이 HACCP과 다른 점

제일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PC (식품예방통제)가 HACCP와 같냐는 점이다. 두가지 시스템의 다른 점은 HACCP에서는 제일 중요한 critical control point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PC Rule에서는 HACCP에서 다루는 CCP를 포함하여 Allergen, sanitation, supply-chain을 통해서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HACCP은 CCP (중점위해요소)의 한계가 구체적인 값으로 설정이 되지만, PC Rule의 경우에는 ‘Parameters and values’라는 더 넓은 개념의 용어를 써서 통제하고 있다. 만약에 위해요소들이 공급망내에 다른 시설에서 통제되고 관리 된다고 자기 시설에서는 위해요소 관리를 안해도 된다. 다만, 공급망내에 다른 기관이 위해요소 통제를 하고 있다는 서면 기록 (written assurance)을 남겨놓아야 한다.

PC Rule에서는(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 예방통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PCQI의 책임은 i) Food Safety Plan을 준비하고, ii) 예방통제를 확인하고, iii) 레코드를 리뷰하고, iv) Food Safety Plan의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PCQI는 FSPCA (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에서 교육받은 Lead Instructor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면 PCQI Certificate가 수여되고, 현재 미국 및 한국에서도 교육이 진행 중이다.

◇PCHF 핵심 내용

식품 위생 프로그램에는 위해 요소분석, 예방통제 (공정상 통제, 알러지 통제, 세척 통제, 공급망 관리), 리콜 플랜, 모니터링/시정조치/인증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는 아니지만, Facility 개요, Product description (제품 규격 설명), Flow Diagram (공정도), Process description(공정설명)이 있으면 좋다.

◇위해요소 분석

세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한다. 생물학적 위해요소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등), 화학적 위해요소 (알러지, 방사능 포함), 물리학적 위해요소 (이물질)가 있다. 특별히 주의 할점은 미국 FDA가 눈여겨 보는 위해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경우에는 살모넬라와 이콜라이, 리스테리아, 클로스트리엄 보툴리늄균등이 주요 리콜 사유이므로 고려해야 하고, 화악적 위해요소의 경우에는 알러지 물질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8대 알러지(밀, 콩,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우유, 계란)에 대해서 숙지하고 반드시 화학적 위해요소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아플라톡신이나 아크라톡신 같은 Mycotoxin류의 독성도 화학적 위해요소 분석에 넣어야 한다.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 별도의 법으로 의도적 오염 (Intentional Adulteration)의 FSMA 카테고리에서 규정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식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의 분석도 위해요소 파악에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원료로 쓰는 참기름 성분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혼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위해요소의 경우, 유리나 나무조각, 금속조각등의 이물질을 말한다.

◇4가지 주요 위해요소 통제방법

◯Process Controls (공정상 통제)

공정상 통제로는 열가공, 산성화 작업, 방사는 처리, 냉장등의 방법이 있다. 위해요소를 최소화 또는 예방할 공정의 변수의 최대 또는 최소의 값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값을 넘겼을 경우에 어떻게 rework(재작업)을 할 것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Allergen Controls (알러지 통제)

알러지 성분을 취급하는 식품의 경우에 교차오염을 막고 라벨링 표기등의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차오염을 막기위해서 알러지 제품을 생산뒤에 다른 종류의 알러지 제품이나 비알러지 제품을 생산시에는 반드시 알러지 잔존물이 있는지 체크를 하여야 한다 (ex. Allergy swabbing). FDA Recall의 1/3은 Allergy 관련 위해요소로 인한 문제들이다. 레이블에 알러지 표기가 안되거나 잘못된 패키징을 사용하여 리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알러지 관리가 중요하다.

◯Sanitation Controls (세척 통제)

Environmental pathogen (환경적 병원균: 예들들어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등)의 통제를 위해서 세척을 통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training 및 기록유지가 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으로 food-contact되는 기계나 도구들의 미생물 테스트를 통에 validation을 할 수 있다. 참고로 2008~2009년도에 일어난 땅콩 버터의 살모넬라균 발생으로 714명이 질병에 걸리고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Supply-chain program (공급망 관리 통제)

만약에 위해요소의 통제를 공급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 관리 통제가 중요하다. 원재료나 다른 ingredient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공급자를 인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공급자 인증의 방법으로는 Onsite visits, Sampling과 testing, 관련 식품 위생 프로그램 기록의 리뷰, 기타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

◇Recall plan (회수계획)

서면으로 반드시 리콜 플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제품 오염등의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공공에 알리고, 물건을 회수할 것인지, 회사내 담당자들의 역할 분담, 회수 문제된 제품들의 처리방법을 담은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리콜후에 리콜의 실행이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다음 리콜때에 수정 보완 해야 한다.

◇식품안전계획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

공급망관리/위생관리의 목적은 공정관리에서 위해요소들이 통제가 안될 경우에 쓰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위생관리의 경우에 Ready-to-eat 샐러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포장된 샐러드에서 살모넬라균등의 오염사례가 빈번하므로, Kill Process (살균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관리(Sanitation control)이 유일한 통제 방법이 될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업체들의 경우에 GMP의 위생관리 부분을 그대로 copy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GMP와 위생관리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관리도 위해요소 콘트롤 방법이 유일한 경우에 많이 쓰인다. 일례로 배추김치의 경우에 농약 잔류량은 공급자통제를 통해서만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다. 많은 한국기업들은 무조건 많은 공급망 관리를 한다고 식품안전계획에 넣는데, 필요이상의 공급망 관리를 넣으면 그만큼 관리/감독할 것도 많아짐에 주의해야 한다.

모든 식품 GMP 갖추고 식품안전계획(PC) 마련을
해썹보다 포괄적이고 기록 필수…예방통제전문가 요구
원료 공급자 인증·알레르기 통제…서면 리콜계획 준비

■ 두번째 카테고리인 PCHA (Preventive Control for Animal Food: 동물용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이미 미국 동물용 식품의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에서 자체적으로 GMP나 별도의 Food Safety Program등을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동물용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등의 문제가 생김으로서 FDA는 동물용 식품에 대해서도 PC rule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시행일으로는

- 500이상의 종업원인 회사: 2016년 9월 18일

- 500이하 종업원인 회사: 2017년 9월 18일

- Very Small Business (연 2백 오십만불 이하): 2018년 9월 18일

하나의 오너가 농산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들(해산물 포함)을 동시에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장에 설치된 사료 저장 시설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FDA에서는 아직 제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cGMP의 준수

FDA에서는 animal food의 생산 또는 인간 식품의 부산물의 동물용 소비에 적용하는 cGMP rule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1 CFR part 507, subpart B). Animal Food cGMP는 성공적인 Food Safety Plan과 예방통제 (Preventive Controls) 프로그램의 사전이행 요건(prerequisite)이다. 이미 human food 기준의 food safety program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Animal Foods cGMP는 필요없다. 그러나 Chemical 및 Physical 위해요소 예방통제 (Preventive Control)는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학적 오염으로 동물용 식품을 담는 용기에 클리닝 케미컬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화학적 오염이 생길 수 있다.

동물용 식품의 추후가공 (Further processing)의 경우에는 위해요소들이 재침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가공하여야 한다. Subpart C의 Qualified facility나 면제 (exemption)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해요소 예방통제 (Hazard Analysis and Preventive Controls)를 하여야 한다.

◇Hazard Analysis와 Preventive Controls

첫번째 스텝은 위해요소 분석이다.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위해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위해요소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비의도적으로 유입되거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두번째는 Preventive Control 과정으로 이러한 위해요소들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로고 예방통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독 및 관리

모니터링은 예방통제 계획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만약에 냉동이 필요한 절차라면 온도를 기록하여 예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Verification (인증)은 예방통제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제품의 테스트와 Environmental monitoring은 가능한 verification 중의 하나이다.

Correction은 생산중에 일어난 경미한 문제를 시정할때를 말한다. Corrective action은 예방통제와 관련하여 생긴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조치를 말한다. Corrective action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인간용 식품과 동물요 식품에 대한 규정의 내용은 거의 같고, 틀린점이 있다면 동물은 알러지가 없다는 점 (알러지 통제도 없다)과 동물용 포뮬라에 대한 식품 성분의 적정 사용확인등의 동물성 식품에 특정한 사항 빼고는 관리 방법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위해요소 분석 과정을 거친후에 위해 요소 통제를 하며, 알러지 통제를 제외한 공정관리통제, 공급망관리통제, 위생통제를 통해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Recall plan도 필요하다.

동물용 식품 규정 인간용과 비슷…알레르기 통제 없어
’PC룰’ 별도로 제정·관리해야…사료 중 멜라민 주의를
월마트 등 납품 때 점검…미비 땐 수입 거절에 소송당할 수도

■결론

대다수의 미국에 있는 한인 수입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을 영세한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입하여 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HACCP 조차 모른 업체들도 많으며, 특히 영세하고 연세드는 소규모 가내수공업식의 제조사들도 많은 현실이다.

FSMA 법이란 것이 얼마나 엄하게 시행을 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한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대로 수입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식품 또한 예외가 없으며, FSMA 법안은 이미 2011에 입법된 법이므로 아주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FSVP (해외공급자 검증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업자들은 해외 공급자들이 FSMA 요건을 지키는지 승인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최근 많은 수입업체들이 FDA에서 수입자들을 대상으로 FSVP 인스펙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FDA가 제조사에 직접 실사오는 것과는 별도로 미국내 수입업자들을 압박하여 준비 안된 수출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또한 오해가 많은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HACCP등의 인증이 있으면 FSMA의 PCHF나 PCAF를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FSMA에서 요구하는 위해요소 분석과 통제들 (알러지, 위생, 공급망관리)가 포함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받거나 경험 있는 PCQI가 필요하다. FDA에서는 자체적인 PCQI활동역량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컨설팅 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므로 전문 컨설팅 기관에 PC (식품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는 해외공급자검증제도(FSVP)를 시행하여 수출자들에게 이러한 PC 계획서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준비가 안되었다면 수입거절, 리콜, 민형사상 조치를 당할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트럼트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와 맞물려 수입제한 등의 명분이 될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코스코 및 월마트등의 미국 메인스트림 업체들이 FSMA준수사항을 체크한뒤 납품을 받으므로 더 큰 기회를 위해서도 지켜야 할 사항인 것이다. 미국의 법 시행으로 앞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이 되어버렸다. 더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타이밍이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SULB) MBA, Walden University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 후 미국 식품 제조회사에서 품질관리/생산관리부서의  매니저/부사장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LA지사 FSMA 자문 컨설팅을 맡고 있으며, PC Rule for Human Food, FSVP, Produce Rule의 Lead instructor (FSPCA: FDA가 인증한  FSMA관련 교육기관)로 활약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다수의 한국 식품 대기업 및 미국 대기업, 중소기업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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