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8.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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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전 초등학교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어린이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1년 2개월여 만인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전국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자체(228개) 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으며,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4968개교, 21만여 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생을 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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