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류 벤젠 검출 사건①:사건 개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2)
음료류 벤젠 검출 사건①:사건 개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9.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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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유명 생수서 벤젠 검출 사례
국내 제품서도 나와…처분 없어 의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주식시장 격언 중 ‘노여움이나 두려움은 객관성을 잃게 한다’는 것이 있다.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식품에 대한 두려움도 죽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잘못 표출돼 객관성을 잃고 편협해지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완전무결함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두려움으로부터 온 것일지 않을까?

최근 유리병 용기를 사용해 이유식을 제조하는 업체가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전부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소통이 부족이라는 표현을 아주 쉽게 사용하는데, 실제 당사자가 돼 보면 두려움으로 포장된 소비자 분노를 가라앉히기란 그 어떤 작업보다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분노 대상이 식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관되게 섭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검출 자체만을 가지고도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해물질 중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이 정해진 것도 있는 반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검출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식품 특성상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참기름이나 현미유에서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가 적발돼 회수된 사건도 있었고, 산분해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3-MCPD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벤젠과 같이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아예 없는 발암물질이 식품에서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발암물질 검출 자체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고 실제 검출량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2006년 영국을 포함한 유럽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젠이 허용치의 8배나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세계적인 생수회사에서도 벤젠이 발견돼 각국에서 1억6000만병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한 결과 다수 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조차 하지 않아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결국 식품 안전의 잣대는 검출 여부가 아니라 검출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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