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 독일산 계란 수입금지 조치
조류독감 발생 독일산 계란 수입금지 조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05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일(현지시간)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독일산 계란의 수입을 즉각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닭고기, 오리고기는 독일로부터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독일산 계란 수입은 2017년부터 실적이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한편 독일 북부지방 메클렌브루트포어메론주 소재 소규모 가금농장(133마리)에서 조류인플라엔자가 발생하며 해당 농장 사육 가금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농장예찰을 실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