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④:시험‧검사 절차 이해-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3)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④:시험‧검사 절차 이해-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9.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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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대장균 시험법 절차 안 지켜 패소
법원 엄격한 잣대 적용 땐 예상과 다른 판결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06년 단체급식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지 12년 만에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살모넬라 냉동케이크’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제조과정이나 원료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전국에 소재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살모넬라가 원인이라는 결과는 나왔으니 향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빵 제조회사의 경우 빵류 자체를 제조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영업정지는 영업을 준비하는 모든 행위마저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큰 차이가 있다.

유통전문판매원에게는 품목류 판매정지 1개월이라 같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단체급식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게는 매우 큰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품목별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피해는 없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렇듯 법령보다 해당 대기업의 기존 이미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이번 사건은 많은 실망감과 함께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될 조짐도 있고, 일선 영양교사나 영양사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는 식중독균을 검출하는 시험의 정확성이다. 모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대장균 검출 시험법이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보면 실험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성으로 측정하는 한도시험법을 사용했는데, 그람염색 후 그람음성임과 무아포성 간균임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후 생화학 시험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대장균 시험법에는 총 5단계로 시험 절차가 있는데, 4단계가 유당배지에서 가스발생을 인정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통한천배지에서 배양된 집락을 취해 그람염색을 실시한 후 그람음성, 무아포성 간균임을 확인하고 이후 5단계에서 생화학 시험을 실시해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AIP 키트라는 장비를 사용하다가 근래에 바이텍2라는 장비를 사용해 47가지의 시약반응 색깔 변화를 기계가 자동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종합 판정한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해당 결과지에 대장균일 가능성이 99%라고 기재된 것만 믿고 이를 건너뛴 것이었다. 사실 실무에서는 누구나 같은 결과를 보고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담당자는 실험에 관한 시험기록부와 연구노트에 시험 당일 사진을 제대로 찍어 놓지 않았고, EMB배지와 유당배지 실험 장면은 아예 촬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 관행대로 진행되는 사항이 법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경우 예상과 전혀 다른 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된 사건이었다. 법령 적용은 통상적으로는 상식이나 관행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그게 사건이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업무에 대해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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