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⑤:시험‧검사 능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4)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⑤:시험‧검사 능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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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좋아도 책임의식 없으면 안전 사고
시험·검사 기관 업무 능력 신뢰성 높여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정해 놓은 것은 과거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당시 계도하는 차원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최소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만든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식품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 수준에서 과연 이런 자가품질검사 주기 설정이 효율적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살모넬라 오염 케이크로 유발된 식중독 사건을 보더라도 최소 5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양계 농장도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았을 것이고, 케이크 제조업체조차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알려져 이번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다.

HACCP 인증제도는 현재 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의무적용하고 있는데, 관리부실과 업계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 사건이 발생하면 수십억에서 수천억을 배상하게 돼 자체적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우 국내와는 다른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제조업체의 책임의식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와 별개로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담보도 큰 문제다. 신뢰성은 결국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인력의 전문성과도 직결된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는 시험·검사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 채용과 교육에 사용될 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실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방법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니 그동안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시험 오류와 허위 성적서 발급 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수년전 발생했던 10여 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력 구성과 임금 체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일반 제조업체 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이 일반화돼 있었고, 개별 업체마다 영업에만 혈안이 돼 실제 검사·기관의 핵심 업무인 시험·검사 인력에 대해서는 투자를 등한시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에 과로와 업무가중이 심각해지자 검사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주기적으로 반복 의뢰되는 검체에 대해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적합 성적서를 발급한 것이었고, 이런 책임을 검사·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묻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재판에서도 이런 점이 정상 참작돼 모든 직원들은 당시 선고유예를 받았었다.

하지만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가가 진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검사 업무 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법령 규정에 따른 검사 절차 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돼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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