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법시행령 ‘늑장 공포’ 업계 볼멘소리
건식법시행령 ‘늑장 공포’ 업계 볼멘소리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3.12.0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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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공포가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유예기간이 줄게 될 것을 우려한 관련 업계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예정대로라면 지난 8월 27일 시행됐어야 하지만 제정절차상 문제로 인해 입안예고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소관부처 입안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관계 국무위원 부서·국무총리 부서·대통령 재가(정부제안 법률안 대통령 재가)→ 법률안 국회제출 → 국회 본회의 의결 → 정부(법제처)로 이송(의원제안·정부제안 동일)〈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 공포〉→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국무위원 부서·국무총리 부서·대통령 재가〈법률공포안 대통령 재가과정〉→관보게재 의뢰 → 공포(법률공포안 재가종료후 3일후 관보에 게재해 공포)로 이뤄진다.

건강기능식품법안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끝내고 차관회의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식약청장의 고시로 최종 공포되는 시기는 이달 중순이후에나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4개월여 늦어진 것으로 관련 업계는 그만큼 유예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업계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안)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이 6개월인 것에 관련, 입안예고 직후 개최된 공청회나 각종 업게 의견 수렴의 절차 때에도 너무 촉박하다며 대거 반발했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유예기간이 대폭 줄어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예기간은 법령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인데 다만 공포만 되지않았을뿐 관련 법내용이 이미 공청회나 청 홈페이지등을 통해 홍보된 상태인만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이제 법령의 공포에 맞춰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늘리려면 국회의원의 발의를 거쳐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특성상 대기업이 아닌 업체들은 사실 건식법에 관련, 준비를 하기 어렵다”며 “입안예고와는 달리 확정공포에서는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데 자금력이 달리는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제로 식약청도 지난 6일부터 실시되기로 했던 건강기능식품법에 관련한 교육이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없어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기한 연기한 점을 꼬집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공포가 늦어짐에 따라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돼 유예기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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