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회장 ‘갑질 논란’ 무혐의 종결
BBQ 윤홍근회장 ‘갑질 논란’ 무혐의 종결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9.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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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인정할 증거 없다”…증거 불충분·공소권 없음 판단
 

갑질 논란으로 진실공방을 벌이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BBQ 전 봉은사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검찰이 윤 회장 손을 들었다.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Q 전 봉은사역점 가맹점주가 윤 회장과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검찰은 업무방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가맹사업법 위반과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차 피의자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해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시작해 1년이 넘게 공방을 이어오던 윤 회장 갑질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여파로 BBQ는 브랜드 이미지 악화 및 매출 급감이라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BBQ 측은 지금이라도 갑질 논란의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그동안의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가맹점과 더욱 상생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BQ 전 봉은사점 점주는 작년 5월 윤홍근 BBQ 회장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 주방에 침입하려 했으며 이를 직원이 제지하자 막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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