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경화유 대체할 야자유 등 부상
부분경화유 대체할 야자유 등 부상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9.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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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많아…FDA 2020년 1월까지만 허용

미국내 가공식품에 부분경화유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포화지방이 적고, 기능적으로 더 우수한 다양한 대체 오일들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미국 FDA는 자연식재료가 아닌 가공된 식품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산의 주요 원천인 PHO(이하 부분 경화유)를 더 이상 식용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식품제조사들에게 2018년 6월 18일까지 제품에서 해당 성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2018년 6월 18일 이전에 제조된 상품들은 2020년 1월까지 유통을 마감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경화지방이 없고, 포화지방이 적은 대두유 쇼트닝이나 경화지방이 없고, 비교적 포화지방이 많은 야자유 쇼트닝 등 부분 경화유를 대체할 혁신적인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최근엔 저칼로리의 고올레익 대두유를 포함한 다목적 마가린 등도 개발되고 있다.

또 카놀라 오일과 마가린, 해바라기유, 홍화유, 땅콩유 등이 부분 경화유 대체오일로 식품 제조사들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인식도 증가해 코코넛과 아몬드,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쌀겨, 치아, 햄프시드유 등 스페셜티 오일도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생산법과 추출 방법 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냉장 압력(cold-pressed)공법으로 제조하거나 유기농 오일을 선호하는 추세도 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배 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농장 노동자 인권문제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야자유도 다른 오일보다 훨씬 저렴하고, 오랜 유통기한을 유지하기 때문에 식품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유기농법으로 제조할 수도 있다고 어필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사들이 제빵과 스낵, 크리머, 튀김류 등에 부분 경화유를 대체할 다양한 오일들을 확보했으나, 부분 경화유의 장점인 유통기한 연장과 풍미유지 기능을 갖춰야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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