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대기업-中企 ‘상생 생태계’ 파괴 우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대기업-中企 ‘상생 생태계’ 파괴 우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9.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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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 사고로 시장 확대 선호하는 대기업 퇴출 구조…두부처럼 산업 정체 초래할 수도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 양준모 연세대 교수 주장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정부가 한쪽으로 편중된 이분법적 구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반(反) 사회적 경제 접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경쟁력있는 전후방 산업과 유통, 브랜드 제고, 경영안정 등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함에도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양준모 교수
△양준모 교수

13일 한국기업법연구소 주관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얼마 전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일환이라고 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대기업이 없다”며 “인의적으로 편을 갈라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국가 경제는 보통 선도기업과 추종기업으로 나뉘는데, 선도 기업은 독과점 형태를 띠며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는 있지만 산업 전체를 잠식하지 않고 가격 경쟁에도 뛰어 들지 않아 추종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며 “만약 이들 선도기업을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시킨다면 신규 기업의 진입으로 이윤은 다시 악화되고, 시장은 축소해 산업 정체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두부의 경우 전체 두부시장의 축소를 가져왔고, 국내산 콩 판매량도 이 기간 약 50톤이 감소했다.

특히 양 교수는 이번 특별법이 △소상공인 및 업종의 정확한 규율 △영세성의 기준 △산업경쟁력 판단기준 등 심의 기준이 모호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명확하게 정하고 대기업의 영업 제한이 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심의의원 판단대로 결정되는 ‘원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주도로 수출 증가…면류 등 중소기업 판로 개척
농산물 사용 늘리고 품질 등 향상…글로벌 시장서 성과

양 교수는 “국내 식품산업은 대기업의 활발한 노력으로 전통떡, 김치, 장류, 면류 등이 수출 증가세에 있고, OEM 방식으로 중소 식품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고 있다”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국내 농산물 사용 확대를 비롯해 품질 관리, 포장 및 공정 관리 등으로 매년 기술이 진일보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하나 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도기업이 앞에서 끌어주고 추종기업에 뒤에서 밀어줄 때 비로소 건전한 상생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지, 이분법적 사고로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려는 것은 산업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사회적 경제 접근이며, 결국 상생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한쪽으로 편중된 이분법적 구조로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反)사회적 경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한쪽으로 편중된 이분법적 구조로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反)사회적 경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품목에 대해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73개 품목 중에는 김치, 두부, 장류, 단무지, 도시락, 면류, 순대, 전통떡 등 식품류만 47개 품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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