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PLS, 왜 도입하나?
[특집]PLS, 왜 도입하나?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9.2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 수입 증가 속 국민 건강 보호 위해
내년 전면 시행…수입산 등 농산물 안전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 이순호
△이순호 과장
△이순호 과장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운송기술의 발전 등으로 농산물 수입량은 2013년 796만톤에서 지난해 904만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쏟아지는 외국 농산물로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도입된다.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PLS 시행 이후 기준 미설정 농약이 0.01 mg/kg 초과 검출 시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다.  

‘PLS’는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단어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2006년 일본에서 시작돼 유럽·대만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호주 등도 이와 유사한 ‘불검출 원칙(Zero Tolerance)’제도를 통해 더 엄격한 농약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시행중이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PLS의 시행을 예고하고 내년 전면시행을 위하여 준비를 해왔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등록된 농약 부족, 부적합 농산물 발생 증가 우려,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의 이유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선진국 오래 전부터 운영…미국 호주 등은 불검출 원칙
농약 작물별 기준 내 사용…없을 땐 kg당 0.01mg 적용
일부 2016년 시행…현장 우려 해소 위해 보완책 마련

첫째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해충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농약의 경우에는 9월까지 우선 마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년(‘15~‘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3차례 수요조사(‘16~‘18)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할 것이다. 

둘째 토양잔류, 타작물에서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 금지, 비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보안할 것이다. 
 
셋째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하되, 인삼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및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전후에 걸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직권등록 시험을 앞당겨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다.

‘농약 PLS’제도는 사용 등록된 농약을 사용방법대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국내 농민들은 농약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농산물을 수입한다면 PLS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1월 1일, ‘농약 PLS’ 시행과 함께 ‘더 강화된 농약 안전관리’로 ‘더욱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농약 PLS 관련 주요 질의응답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유사 농산물엔 그룹기준 적용
수입 농산물 식약처가 농약 검사…초과 땐 수입 금지

(공통)
Q1. PLS (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뭐죠?
A1.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이 적용되며, 초과 시 부적합 처리됩니다.

Q2.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A2. PLS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운영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Q3.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제도인가요?
A3
. 일본(`06), EU(`08) 등이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4. 농약 PLS를 왜 도입해야 하죠?
A4.
식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쓴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를 위해 농약 PLS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Q5. 시행 전후 기준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5.
(시행 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 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Q6.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PLS 시행후 부적합이 증가했나요?
A6.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로서 필요 농약기준은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준비하였고 PLS 도입 전·후 부적합 변화는 없었습니다. 

Q7.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A7.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대부분 농산물별 각 농약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예시: 감귤의 글루포시네이트 0.1 mg/kg)
유사 농산물의 그룹에 일괄 적용하는 그룹 기준도 있습니다(예시: 감귤류의 글루포시네이트 0.05 mg/kg)
그룹기준이 있다면, 감귤류에 해당하는 감귤, 오렌지, 레몬, 자몽, 유자 등 모든 감귤류에 적용 가능한 글루포시네이트 0.05 mg/kg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개별기준과 그룹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개별기준과 그룹기준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Q8. 우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나요?
A8
. 우리나라는 221종 농산물에 대해 471종 농약의 8,187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18.8.16 고시 기준) 
참고로 국내에는 357종 식용식물이 있지만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경우에만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연채취를 하는 상황버섯, 송이버섯 등에는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 농약종수/기준수: CODEX(208종/3,191개), EU(621종/144,912개, 기준 없을 시 정량한계로 기준 표기), 미국(394종/6939개), 일본(580종/32,088개, 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등 포함)

가공식품도 대상…국내외 위해 정보 있을 땐 조사
업계 필요로 하는 수입식품에 270개 잠정기준 추진
허브차 수입 위해 건의한 농약 잔류기준 확대 검토

(식품 산업체 등)
Q9. 가공식품도 PLS의 대상이 되나요?
A9.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됩니다. 

Q10. 모든 가공식품도 잔류농약을 검사하나요?
A10.
가공식품은 여러 원료가 혼합되고 가공되므로 잔류농약 분석 및 기준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류농약은 농산물 중심으로 관리하며 가공식품은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조사합니다.

Q11. 가공식품의 기준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11.
원료 함량비 및 수분 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단, 건조고추(고춧가루 및 실고추 포함)는 고추의 7배, 녹차 추출물은 차의 6배, 건삼 및 홍삼은 수삼의 4배,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은 수삼의 8배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Q12. 잔류농약 검사는 누가, 언제, 얼마나 하나요?
A12.
수입 농산물은 식약처가 최초 수입시 58종, 무작위 검사시 370종 농약을 검사·관리하고, 국내 유통 농산물은 식약처, 농관원, 지자체 등에서 100~300여종의 농약을 검사하여 관리합니다. 

Q13.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나요?
A13.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 mg/kg을 초과하여 잔류할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Q14.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국내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A14.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합니다. 
   *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라면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설정 신청을 통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IT 신청 매뉴얼: 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Q15. PLS 시행에 대해 외국에서 반대하지는 않나요?
A15.
PLS는 이미 일본(’06)과 EU(’08)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PLS를 시행하였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PLS와 유사한 불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PLS 시행에 대한 당위성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Q16. 기준을 신청하고 싶은데 PLS 시행까지 시간이 부족해요. 기준 설정할 때까지 잠정기준을 만들어주세요. 
A16.
식약처에서는 국내 식품업체와 주한대사관을 통해 수출국 등에서 필요한 기준 목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출된 필요 기준 중 CODEX 기준이나 외국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한시적 잠정기준 설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잠정기준은 CODEX 기준(그룹기준 포함),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농약의 최저기준 순으로 적용하여 설정예정입니다. 2021년까지만 한식적으로 운영 후 삭제 예정이며 삭제되기 전에 기준 설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17. PLS가 시작되면 부적합이 많아져 원료농산물 수입이 어려워지고 농산물 가격 인상이 걱정됩니다. 특히 종류가 많은 향신료 등의 수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A17.
필요한 기준은 관련 식품업체 등에서 신청하여 설정 중에 있고, 일부 부족한 기준에 대해서는 잠정기준을 한시적(∼’21.12)으로 운영 예정이므로 부적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신료는 세계적으로도 소면적 농산물이고 종류가 워낙 많아 개별 기준 설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룹기준 중심으로 설정 중입니다. 

Q18. 홍차 및 허브차의 경우 외국에 비해 기준설정된 농약수가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8.
홍차는 현재 ‘차’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건강을 위해 마시는 허브차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사용가능한 농약의 종류가 거의 없고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업체들이 차 및 허브차 수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한 농약(20여건)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Q19.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청하려니 수수료가 비쌉니다.
A19.
기존에 1개라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독성평가는 통과한 농약이므로 기준 1개를 신청할 경우 500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수백~수천장의 영문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신청해야하는 기준이 많다면 그룹 기준 제도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2~3개 대표작물로 신청할 경우 그룹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0. 수입식품의 잠정기준 설정 방식이 PLS 이전과 같네요. PLS 유예인가요?
A20.
잠정기준의 설정이 PLS 유예는 아닙니다. PLS 시행 이전에 적용한 잠정기준은 기준이 없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 기준이었고 올해에 설정 예정인 한시적 잠정기준은 업계 또는 수출국에서 신청이 예상되는 필요 기준입니다. 한시적 잠정기준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 평가 후 안전한 경우에만 설정할 예정입니다. 

Q21. 잠정기준은 몇 개나 설정 될까요?
A21
. 수입식품을 위해 국내 식품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270여개 잠정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고 수출국이 요청한 기준 500여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 생산자)
Q22. PLS 도입으로 농약의 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지나요?
A22.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Q23. 현재 우리나라 농약 관리는 Negative List System(NLS)인거죠?
A23.
아닙니다. NLS는 사용금지 농약만 안쓰면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용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농약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미 PLS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었습니다.

Q24. 재배하고자하는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있으면 그 농약은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24.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잔류허용기준에는 수입식품을 위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Q25. 엽채류(잎부분이 많은 채소), 엽경채류(줄기와 잎을 먹는 채소)의 부적합이 유난히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25.
전국 1,000헥타르(10,000,000m2) 미만으로 재배되는 소면적 재배농산물은 주요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된 농약과 기준이 부족하여 부적합이 많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농산물 도매시장 사전 조사 시에도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부적합이 많은 엽채류와 엽경채류를 주로 검사하므로 다른 농산물류에 비해 부적합이 많은 편입니다. 

Q26.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과 잔류허용기준이 부족합니다.
A26.
소면적 재배농산물의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가 1,670건을 직권등록 추진 중이며, 등록이 완료되면 연내 신속하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Q27. 제주지역 월동채소는 출하직후 PLS에 적용됩니다. 등록과 기준설정이 연내에 안되면 어쩌죠?
A27.
제주지역 월동채소 재배에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직권등록과 잔류기준을 추진하겠습니다.

Q28. 올해 직권등록으로 1,670개의 기준이 생기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A28.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농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필요 농약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등록으로 진행 예정이며, 농진청이 잠정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식약처가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직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 3,000개의 잠정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29. 준비 부족으로 PLS를 유예해야한다는 농업계 의견이 있습니다.
A29.
농약 PLS는 소비자건강보호를 위해 예정대로 ’19.1.1. 시행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농식품부·농진청이 협력하여 직권등록 확대 등 농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입니다.

Q30. 올해 수확하여 PLS 시행 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 대상인가요?
A30.
PLS 시행 이전 수확된 농산물은 PLS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만, PLS 시행이 임박하였으니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31. 토양에 오래 잔류하는 농약과 드론방제, 연속재배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은 어쩌죠?
A31.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디디티 등은 기준 설정 필요 시 인체안전 범위 내에서 기준을 확대설정 예정이며, 비산 등에 대한 오염은 농식품부에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을 지키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고 농민들의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