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등에 건강증진부담금?…모두가 볼멘소리
소주 등에 건강증진부담금?…모두가 볼멘소리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0.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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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자영업자 가격 20~30% 올라 매출 감소 우려…소비자는 간접세 부담

지난 3일 정부가 소주, 맥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주류업계와 자영업자, 소비자의 볼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지난 3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설명회’에서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재정 확충 다양화와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해외사례 연구에 대해 언급하며 “술은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시작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자의 사견’이라며 해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압박과 최근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손실 등 건보공단이 부딪힌 현실에 제기된 주장의 현실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주류업계와 자영업자가 크게 반발 중이다.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시행된다면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 부담금이 생긴다면 출고가 기준 병당 50~60원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소매점에서는 소폭 가격 인상이 예상되지만 더 큰 문제는 술집, 음식점 등 최종 유통처의 가격은 병당 500~1000원 이상 크게 뛸 수밖에 없다. 지금도 강남 고급 이자까야의 경우 소주가 6000원인 현실에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주류 부담금 시행 시 최종 유통처인 자영업자, 소비자의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며 “판매가가 올라 전체 주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이번 방안의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서민세로 치부되는 소주, 맥주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업계나 시장에나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 주류업체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생산원가에 주류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적용되고,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최대 20~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자영업자들도 주된 수입원인 주류 판매 매출이 가격이 오를 경우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이 겹치면서 영업 비용까지 증가한 상황에 가격을 올려 판매가 줄면 음식점 및 주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장기 경제 침체로 1인당 주류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마냥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또 줄이는 모험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입장.

주류업계나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나온 방안의 목적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술과 담배는 철저하게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 산업’으로, 두 품목의 판매를 제재하는 것에는 중독성과 잠재 유해성을 인정, 국민건강을 위해 이번 방안이 법제화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주류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이를 소비하는 서민이라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이번 방안이 음주로 잃는 국민 건강과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지만 국민의 반응은 ‘꼼수 증세’ ‘서민 증세’ 등으로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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