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공보조제 신규 제출자료 간소화
식약처, 가공보조제 신규 제출자료 간소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10.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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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가 가공보조제 신규 지정시 제출하는 자료를 대폭 간소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공보조제 및 향료 안전성 자료 제출 범위는 기존의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 등 5개에서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으로 간소화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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