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년 새로운 ‘식품안전법’ 시행
캐나다, 내년 새로운 ‘식품안전법’ 시행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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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 발효…14개 규정 하나로 통합 생산·저장·운반·판매 등에 적용

내년부터 캐나다도 식품안전법이 새롭게 바뀐다.

캐나다 식품검역청이 2019년 1월 15일부터 기존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을 발효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부터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수출입,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신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간소화는 물론 캐나다 식품산업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립과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식품검역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식품안전법에서는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는데, 이 규정은 교차오염, 세균 감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SFCA에 적용되는 식품 종류는 신선 또는 가공된 농산물, 육류, 수산물, 유제품 및 가공식품 등이며, 이 식품들에 대한 포장·라벨링 요건 또한 변경될 예정이다. 하지만 애완동물 사료와 항공기, 기차, 유람선, 군함 등 수송용 식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식품·신선농산물 등 오염·식중독 예방에 초점
수출입 업체 식품검역청 면허 획득·PCP 수립해야
미국 국제기준 준용…인증 취득 못한 업체엔 타격

■ 주요 변경사항

◇면허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생산·수출입을 희망하는 캐나다 업체는 CFIA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규정은 감독관리 당국이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CFIA 면허 신청비용은 C$ 250으로 발급 후 2년간 유효하며, 해당 면허는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의 식품 기준을 준수한다.

아울러, 캐나다 내에서 식품을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가축 도살 후 육류를 수출하는 업체는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 또 수출업체는 직접 식품을 생산·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생산업체가 직접 수출할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또한 세부 품목별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 기한이 상이하며, 일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및 주류, 양식업 제품의 생산·수입업체는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치 않다.

이 외에도, 기존 14개의 규정에 의거해 면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엔 면허 만료기간까지는 SFCA의 신규면허 발급이 필요없으며, 기존 라이선스가 만료된 이후 SFCA에 의거한 신규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캐나다 식품검역청(이하 CIFA)은 식품오염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식품안전통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며, 향후 감독관리 당국은 각 기업의 위생 및 해충관리, 생산과정, 유지·운영, 저장창고, 직원 위생·건강, 리콜 접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의 기업은 예방관리계획(PCP, Preventive Control Plan)을 수립해 CFIA에 보고해야 하는데, PCP는 라벨링, 포장, 등급 부여 등 기업이 어떻게 식품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인도적인 동물 도살활동 등의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다. CIFA는 HACCP 등을 기 취득한 생산업체에게도 식품안정성 평가를 새롭게 실시한 뒤 PCP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출 증명서가 필요 없는 식품(육류 및 수산물 제외) 또는 연간 총 식품 판매액이 C$ 10만(약 8700만 원)) 이하인 기업은 PCP 수립·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아울러 대부분 품목에 대한 PCP 등록기한은 신규 법령 발효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며,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등록기한은 판매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21년까지 유예된다.

◇식품이력 추적관리제 도입

식품이력 추적관리는 캐나다에 유통되는 모든 식료품의 이동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 또는 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이 해당되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

해당 기업은 식료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정리해 놓은 문서를 2년간 소지해야 하며, CFIA가 해당 문서 요구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서에는 식품 정보, 공급업체 정보, 고객 정보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현지 반응

현지 업체들에 따르면 앞으로 캐나다 내 식품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으로 HACCP 등 국제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출업체와의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식품이력 추적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바이어는 공급업체 정보를 기록·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자료 제공=코트라 토론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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