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외식 자영업자 대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5%p 추가 지원”
“식품제조·외식 자영업자 대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5%p 추가 지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0.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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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이주명 농업정책국장
△이주명 농업정책국장

최근 2년간 27%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품·외식업은 물론 농가에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식품제조업 및 외식자영업자들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도를 추가로 5%p를 확대하고, 온라인서 판매하는 영세 농식품 업체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1.8~2.3%로 인하한다.

아울러 농식품업체 60% 이상에 달하는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 지원과 함께 추가로 2만 원을 지원한다.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지난 8월 22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식품업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추가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가된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점 등에서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5%p 확대키로 했다.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식품제조업이 104분의 4, 음식점이 108분의 8(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109분의 9)을 적용받고 있다.

영세 농식품 업체 카드 수수료율 3%서 1.8~2.3%로 인하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에 2만 원 추가 

이 국장은 “일몰제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업계 현실을 반영해 꾸준히 연장되고 있는 만큼 내년 말 상황을 지켜본 뒤 농식품부도 공제율 한도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지원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했을 경우 매월 13만 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도 포함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주거 시설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8~20%를 차등 지원한다.

이 국장은 “2년 사이 인상된 최저임금은 식품·외식업계는 물론 농가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많게 지급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하는 등 기업체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업체의 상황을 파악해 지속가능한 정책적 지원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으며,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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