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프랜차이즈의 갑…상생 고민할 때
‘배달앱’ 프랜차이즈의 갑…상생 고민할 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0.04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기요 등 과도한 광고·결제 수수료 거둬 가맹점에 부담

보다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최근 5년 사이 시장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이 정작 동반성장해야 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로부터 과도한 광고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배달앱의 경우 거래 절차에 관한 법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모든 책임을 가맹점에게 떠넘기고 있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토론회에는 정우택 의원, 홍문종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 명과 공정위, 중기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소비자단체협의회,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정우택 의원, 홍문종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 명과 공정위, 중기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소비자단체협의회,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 국회의원회관실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85%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 4차산업혁명 기반 리테일테크, Y세대(1980~1999년 출생)들의 주 소비층 부상 등으로 배달앱은 전체 음식배달시장(업계 추산 15조 원 규모) 20%에 달하는 약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오프라인 판촉비 대체 효과보다 배달앱의 과도한 광고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인한 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외국계 회사가 최대주주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사가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주주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로 동일해 사실상 두 외국계 회사가 국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시장 점유율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 0원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 월 8만 원의 기본 광고료와 외부결제수수료 3.3% 그리고 경쟁을 유도하는 슈퍼리스트 광고료를 가맹점들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로 총 15.5%에 달한다.

이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는 유통과정 증가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유사하며 배달앱의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식 기반 산업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단순 가격경쟁으로 치환하는 본질적 영역 침해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의 합리화 △광고료 상한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책임 강화 등 배달앱이 열린 플랫폼으로 가맹점과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기반산업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골목 상권 위협
독과점 구조…소비자 피해 땐 가맹점 사업자에 떠넘겨
국회, 불공정해위 규율하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법’ 처리를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현행법체계상 새로운 사업 방식인 배달앱을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배달앱 거래는 중개방식이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배달음식·거래조건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도 배달앱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고 교수는 “배달앱 거래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 규제가 곤란하고 이는 영세상인의 보호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장애 요소”라고 지적하며 “사이버몰을 이용한 중개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법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재의 폐해를 개선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비공개 무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리스트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배달앱의 불공정거래는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근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장 규정 위반 소지, 가맹본부·가맹점의 자체 고객 DB 관리 및 홍보 무력화, 직·간접적인 오프라인 시장 진출 또는 반강제적인 자사 시스템·물품 사용 유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총장은 “홈쇼핑, 쇼핑몰, 부동산 등 모든 상품 중개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일정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공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자들은 배달앱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널토론자들은 배달앱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