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31)]입법예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
[C.S 칼럼(231)]입법예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0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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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에 뒷짐…시행 임박하면 항의 법석 다반사
식품 업계 - 관련 단체 기한 내 의견 개진을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어떤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해당 정책을 결정한 후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해 법령안을 입안하게 된다.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조정해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정책 내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령안의 작성은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검토·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규범화하는 과정이다.

입고예고제도는 법령안을 국민에게 예고해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며, 해당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 기간에 거의 관심도 갖지 않다가 절차를 거쳐 개정된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을 눈앞에 두면 관련단체나 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예상되는 피해 등을 하소연하며 시행연기 또는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한다.

특히 식품관련법규 재·개정 시 입법예고 단계를 거쳐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데도 남의 일 구경하듯 관심 없다가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정부부처에 항의와 집단의사표시 등으로 담당공무원들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식품업체와 관련단체에서는 관계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기한 내 해당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식품기업들이 대부분 중소업체가 많다보니 현업에 바쁘다 보면 입법예고가 된지도 모르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개별 업체에서 단독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것 보다는 동업자조합이나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정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 끝난 후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기간인 입법예고 기간 내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의견을 제출해 합리적이고 공의로운 입법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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