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90% 이상 ‘GMO원료 모두 표시’ 찬성”
“소비자 90% 이상 ‘GMO원료 모두 표시’ 찬성”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0.04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 500명 대상 GMO표시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GMO원료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 93.8%…GMO표시정보 ‘불충분’
소비자들이 현행 GMO표시제도는 충분치 않으며 이를 유지하는 식약처 정책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 20대 이상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행 GMO 표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가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상마찰, 가격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표시해야 한다’가 6.2%로 나타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GMO 원료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2014년(86.0%)과 2016년(91.4%)에 소비자시민모임이 실시한 조사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2014년보다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8% 높아져, GMO 표시제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해도 GMO완전표시제는 필요하다’는 질문에 86.4%는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식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알고 먹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알권리이다’는 질문에 94.8%가 동의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소비자들이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고,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GMO 표시제 확대가 필요함에 크게 동의하고 있었다.

‘현행 GMO 표시제도로도 식품에 GMO 표시정보가 충분하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15.0%, ‘동의하지 않는다’는 53.6%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표시제도로는 GMO 표시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GMO표시제도를 유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을 신뢰한다’에 ‘동의한다’는 16.4%, ‘동의하지 않는다’는 45.6%로 나타나 GMO 표시제도를 유지하는 식약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2.8배 높았다.

또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응답자 중 65.8%는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28.2%)’ ‘안전하다고 생각한다(6.0%)’로 나타났다. 30대(75.7%)와 60대(70.0%)에서 GMO가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20대는 ‘잘 모르겠다(40.0%)’는 응답이 다른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소 식생활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GMO를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84.0%)’ ‘잘 모르겠다(14.0%)’ ‘전혀 섭취하고 있지 않다(2.0%)’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우리가 먹는 식품에 GMO 섭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지난 3월 소비자시민모임 등 57개 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고 한 달간 21만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는 “물가 상승과 위화감 조성,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GMO완전표시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이 실제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인상되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이 식품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답변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는 내가 먹는 식품이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고, 이를 알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GMO 원료 사용여부를 예외 없이 표시하는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