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2의 ‘미미쿠키’ 나올 수도…정부 예방책 찾아야
[기자수첩]제2의 ‘미미쿠키’ 나올 수도…정부 예방책 찾아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0.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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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영 기자
△황서영 기자
△황서영 기자

최근 유기농 수제 과자를 파는 것으로 SNS상에서 인기가 높았던 수제과자점 ‘미미쿠키’가 실제는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품을 포장만 바꿔 2~3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형성되는 ‘SNS마켓’ ‘온라인 마켓’이 유통업계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어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미쿠키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수제 쿠키 전문 상점으로 주인인 김씨 부부가 아이의 태명인 ‘미미’로 가게 이름을 정해 자신의 아이에게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만든다는 쿠키 제품을 비롯해 각종 유기농 제과 제품들로 SNS상에서 유명해졌다. 온라인상에서 미미쿠키의 호평과 유명세가 상승하자 오프라인에서도 이 기세에 가게에 줄을 서서 대기 순번을 받는 손님들이 이어졌고, SNS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엔서가 된 ‘미미쿠키’에 고객들이 몰렸다.

그러나 최근 미미쿠키의 제품이 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제품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점주는 부인과 해명 끝에 의혹을 인정했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미쿠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 같은 결과에 분노하며 형사 고소, 집단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이번 사태의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SNS마켓에서는 물건을 판 사람을 ‘사업자’로 분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된 미미쿠키도 그런 사례다. 맹점은 이런 특성으로 정부가 SNS마켓에서 어떤 물건이 어떤 가격에 판매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만약 판매자가 거짓 물건을 팔아 피해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최근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서만 9만개 이상의 SNS마켓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 중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마켓 관련 소비자 상담은 498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8%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청약 철회 거부가 347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 구매 후 SNS 운영 중단 및 판매자 연락두절(53건, 10.6%) △배송지연(43건, 8.6%) △제품 불량 및 하자(41건, 8.2%) 순이었다.

최근 유기농식품, 수제식품 등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검증할 방법도, 규제기관도 없는 SNS마켓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SNS마켓은 수십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성상 특별한 묘수를 찾지 못하는 상태다.

또한 이번 미미쿠키 사태로 유통업계의 ‘박스갈이’ ‘포장갈이’ 등 소비자 기만 상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타사 제품을 포장만 바꿔치기 해 판매하는 포장갈이부터 박스갈이, 택갈이 등은 유통업계에서 꾸준히 주기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도 소비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그제야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후 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법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제2, 제3의 미미쿠키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어렵지 않게 든다. SNS마켓은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고, 개인의 영향력과 신뢰만으로 판매가 이뤄져 소상공인과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의 숨통을 트여준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검증과 규제 없이 오직 온라인 평판만으로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먹거리는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다. SNS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증가하는 거래량에 따라 소비자의 우려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검증과 규제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불안감을 잠식시키는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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