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수 많은 ‘파인애플 발효식초’ 검사키로
추천 수 많은 ‘파인애플 발효식초’ 검사키로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0.08 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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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에 ‘다이어트 음료’ 선정

최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인기리에 판매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의 안전성 검사가 진행된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다이어트 음료’가 선정돼 10월부터 유통 중인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된 것.

△최근 식약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를 비롯한 다이어트 음료로 광고되는 제품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의견들로 이뤄졌다. 사진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제품에 대한 후기와 SNS 사진들.
△최근 식약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를 비롯한 다이어트 음료로 광고되는 제품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의견들로 이뤄졌다. 사진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제품에 대한 후기와 SNS 사진들.

이번 국민청원은 온라인에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의견으로 진행됐다. 제품 검사는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제품은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2016~2017년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이다.

시판 중인 ‘다이어트 음료’가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갑론을박’ 상태다. 사실 식이섬유가 많은 과채로 만든 음료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이미 유명한 방법이다. 거기에 최근 출시되는 다이어트 음료는 ‘디톡스’ ‘독소제거’ ‘지방 흡수 억제’ 등 소비자들이 혹할 만한 광고 문구가 범람하면서 소비자를 끌어 들이고 있다.

섭취 후 설사·복통·생리불순 등 부작용 호소
이달 중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도 수거 조사

그러나 실제 다이어트 음료를 활용한 임상연구에서 그 효능은 동일한 열량의 고체식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8000명의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8년간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음료만을 섭취한 것보다 다이어트 섭취로 감량한 후 점진적으로 고체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처방을 한 경우 1년 후 평균적으로 여성은 19.6kg, 남성은 26kg의 감량 결과를 가져오며 체중 유지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결국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료로 체중을 감량하고 서서히 고체식을 늘리는 형태의 다이어트가 더 큰 감량과 유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다이어트 음료들의 안전성은 어떨까. 이번 국민청원은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음용 후 설사, 복통, 생리불순 등 증상을 보인 것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식초를 과다 음용 시 산성이 위장을 손상시켜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어트 용도로 섭취 시 공복에 먹게 되면 위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위장에서 나오는 위산의 pH는 1~1.5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이며, 발효식초의 초산은 pH 3~4정도다. 원액을 희석해서 먹을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

SNS마켓에서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 중인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식약처 역학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별도 검사까지 받아 결과를 공개했지만 소비자들은 믿지 않는 상황”이라며 토로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다이어트, 독소 배출 등 특정 건강상의 이점을 강조한 허위, 과장 마케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다이어트, 독소 배출 등 건강상의 이점을 강조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마케팅은 소비자의 불신을 부르고 타 신제품의 개발을 막아 결과적으로 관련 시장의 전체 파이와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일 ‘클렌즈주스’로 불리는 다이어트 및 독소배출에 효과를 보인다고 광고한 과채주스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6곳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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