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알레르기 증상 유발 증가
가공식품 알레르기 증상 유발 증가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10.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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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18%로 최다…빵-다이어트식품-육가공품 순
식의약 안전 포럼…녹색소비자연대 분석

가공 식품 중 건강식품과 빵에서 가장 많은 알레르기 유발 증상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서울YWCA회관에서 열린 ‘제6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 에서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알레르기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허혜연 국장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인이 섭취 시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극소량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도 뚜렷한 예방책이 없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받을 경우 해당 음식이나 비슷한 가공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동호 CJ푸드빌 안전경영센터장 등 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동호 CJ푸드빌 안전경영센터장 등 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알레르기 증상 유발 식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건강식품(18.8%), 빵(10%), 다이어트식품(4%), 육가공품(4%), 버섯제품(3.6%) 순이었다. 작년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496만 명에 달했고 아나필락시스 환자 중 0세~19세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2년 153명에서 2016년 3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허 국장은 설명했다. 

허 국장은 “상담자의 증상은 두드러기가 60%로 가장 높았고 피부발진 9%, 설사와 호흡곤란이 3% 가량이었다”며 “식품 알레르기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및 과장 광고 모니터링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빵과 디저트 류 등을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나 소규모 음식점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곳도 알레르기 식품 주의표시사항을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관련 사항에 대해 점진적 준비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동호 CJ푸드빌 안전경영센터장은 토론회에서 업체 알레르기 표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 뚜레쥬르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 영업자에 대해 네임택 비치를 통해 알레르기 표시를 진행 중”이라며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알레르기 의무 표시대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신제품에 네임택 알레르기 정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알레르기의 특성상 소량섭취에도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현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의 대상 기준이 모호해 법의 기준과 해석이 주관적으로 가능하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알레르기 표시 대상도 현재 직가맹점 100개 이상으로 한정을 두기보다 제과, 제빵 모든 영업점에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빵 류는 유통기한도 짧고 알레르기 외에도 다양한 위해요소가 많은 식품에 속한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빵의 경우 유통 및 관리가 식약처의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표시 기준도 정확히 지켜지고 있어 빵을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낙인 찍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중증 환자 늘어…표시·과장 광고 점검 필요
표시 대상 기준 모호…구체적 지침 제시를
식약처 접객업소 포함 관련 정책 확대 추진
  

△식약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식의약안전포럼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공식품의 알레르기유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식의약안전포럼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공식품의 알레르기유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전대훈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연구원은 알레르기 표시 관련 정책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 연구원은 “알레르기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표시 관련 법령도 행정처분이 강하게 들어가는 편”이라며 "최근에는 모든 접객업소에 알레르기 표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관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을 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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