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시설 기준·허가 요건 완화
축산물판매업 시설 기준·허가 요건 완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10.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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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무관한 진열 상자 등 미설치 가능

식약처가 축산물판매업 대상자에게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판매 영업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형태에 맞는 시설만 갖추고도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판매업 시설 생략 요건 확대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요건 완화 등이다.

축산물 판매 신고관청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시설(전기냉장·냉동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 등) 중 영업과 무관한 시설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적용대상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이다. 

축산물 자가검사 대상 영업자가 축산물 영업 허가 신청시, 영업자가 위탁검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검사위탁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의 검사실 설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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