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안 발효
캐나다,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안 발효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1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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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주원료…수입 식품도 제조 중 추가 허용 안 돼

캐나다 보건부가 산업용 식품 내 트랜스 지방의 주원료인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되었음을 9월17일 발표했다.

이번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안은 지난해에 발표되었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1년의 적응 기간 이후, 캐나다 보건부의 ‘식품 오염 물질 및 기타 오염 물질 목록' 1장에 부분경화유가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제조 과정에 부분경화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는 캐나다에서 제조되는 식품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식품, 식품 서비스 기관에도 적용된다.

또 새로운 금지안에 대한 캐나다 식품감독기관(이하 CFIA)의 실시계획은 2년간의 도입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금지안 발효일 이전에 제조되어 부분경화유가 포함된 제품은 판매 가능하다. 또한 CFIA는 감독 및 샘플링 검사 등을 통해 식품 제조업체들이 규제 이행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도입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이번 금지안에 대해 산업용 트랜스 지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부분경화유 금지안은 캐나다 식품 공급에서 트랜스 지방을 최소치까지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며 트랜스지방 섭취 역시 전체 에너지의 1% 미만 비율로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해당 금지의 주목표는 자국민에게 건강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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