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시험 접수 실시
‘제4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시험 접수 실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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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률연구소, 식품산업 전 분야 전문가 양성 위한 자격 검정

식품법률연구소가 오는 31일까지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검정 시험 접수를 시행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식품업계 관계자 및 식품관련기관의 공무원 등은 그 업무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행위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 대학교의 식품 관련 전공자는 물론이고, 식품 업체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들조차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 표시기준 등 식품에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식품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증은 업무는 물론 실제 단속 및 수사 시 대응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갖춘 식품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및 품질, 검사 분야 등 식품 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시험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식품법의 체계, 영업신고·등록·허가 제도, 수입식품 신고·절차·통관, 식품의 기준·규격, 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해설,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문제,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처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법률 등) 검정한다.

응시서류 접수는 10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응시 신청서를 온라인 웹페이지(www.foodnlaw.co.kr)로 제출하면 된다. 시험일은 내달 10일이며,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80분간 진행된다. 

기타 사항은 식품법률연구소 전화 070-4012-3026, 이메일 foodnlaw@foodnlaw.c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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