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32)]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C.S 칼럼(232)]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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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업체 식위법 위반 매년 300여 건 발생
사후 관리에 식품기술사 등 활용 일석삼조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HACCP)인증제도는 1995년 도입이래 2017년 12월말까지 HACCP인증을 받은 업체는 10,035건 5,031개소이며 이중 의무적용 5,072건(3,247)이며. 축산물 HACCP은 12,121건(가공업 3,545건, 유통업 895건, 가축사육업 7,487건, 사료 194건)입니다. 처음 인증심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하고 있으며 1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정기평가는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하는데 지방청별 담당공무원이 2명에서 4명 정도에 불과하고 전문 보조 인력인 HACCP지도관이 6명 정도로 관할지역 인증업체 정기평가를 제대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구조이다.

HACCP인증을 받은 업체 중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는 918건이나 발생 되었 는데 2015년 187개 업체, 2016년 239개 업체, 2017년 291개 업체에서 발생 되었다. 지난 9월 5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약 2,200의 식중독환자가 발생 한 건을 비롯 2017년 살충제 계란사건, 용가리과자 건, 오징어땅콩 발암물질 건, 2015 년 대장균 떡볶이 유통 건등 HACCP인증업체에서 크고작은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HACCP인증을 받은 업체가 처음 인증을 받고나서 1년마다 사후심사 (정기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방식약청 담당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데다 가끔 보조인력으로 공무원출신들로 구성된 HACCP지도관 들이 동행하 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내실 있는 HACCP인증의 사후 관리와 식품위생 사고 예방 을 위해서는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 전문가들을 HACCP사후 심사요원 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기술사, 축산 기술사, 수의사 등의 인력은 전문성은 물론 산업현장 경험이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업체방문 시 현장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법상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이들 중 퇴직자들을 소정의 교육을 거쳐 HACCP지도관 으로 임명하여 활동하게 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HACCP제도의 내실화, 식품위 생사고 예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담당 공무원 이나 공무원 출신 HACCP지도관 1명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식품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출신 HACCP지도관 1명으로 사후심사요원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다.

현행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기준 제 19조에는 『HACCP적용업소 인증업무 와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HACCP지도관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HACCP지도관의 자격요건은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등 그 외 전문성을 갖춘 자로 등으로 둘 수 있게 되어있으나, 식품·축산물위생 관계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도관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되었어 공무원 출신 들로만 구성되어 제한된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 중 자격이 있는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등전문가들이 HACCP 지도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HACCP사후관리 강화와 HACCP 인증업체 식품위생사고 예방에 최선의 방안으로 강력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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