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 원인 규명 안 된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 집중 포화
[식약처 국감] 원인 규명 안 된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 집중 포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10.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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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머스 보관상태 확인 안 하고 영양사 징계…말이 되나
액상란 관리 사각지대…미국처럼 살균 의무화로 개정해야
해외서 발생했으면 공장 폐쇄할 사안…해썹 보완 절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약 2200명의 학생에게 식중독을 초래한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약 2200명의 학생에게 식중독을 초래한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9월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태로 약 2200명이 식중독에 걸렸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
△김승희 의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학교급식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태로 57개 집단급식소에서 무려 2200여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이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태 원인균이 살모넬라 톰슨 균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발생한건지, 원인 소재지가 어디인지 아직 확인도 안되고 정확한 행정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문제의 케이크를 납품한 더블유원에프엔비에 솜방망이 처벌인 HACCP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HACCP 인증 취소가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김 의원은 "공급업체인 풀무원 푸드머스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유통 조건 및 보관 요건 등을 꼼꼼히 봐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처분이 정해졌다“며 ”업체는 안일하게 처벌하고 해당 학교와 영양사들만 엄격한 징계를 내렸는데 이는 식약처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에 풀무원 푸드머스 대표를 증인 신청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식약처는 따로 업체의 문제 발생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건 말고 솜방망이 처분이 된 사례가 수없이 많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식약처의 행정처분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리 점검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케이크가 즉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6개월인 냉동 제품을 해동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여러가지 경우에 수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식중독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액상란(식약처는 알가공품으로 표기)이 살균됐는지 안됐는지(살균·비살균 여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단식중독 사태 당시 식품보건당국은 초코케이크 크림 제조 때 사용된 난백액(액상란, 계란 흰자)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발생했다고 분석했으면서도 정작 ‘비살균·살균’으로 액상란 생산현황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의원실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적합 액상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관리·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살균·비살균 액상란의 부적합 판단을 사실상 제조업체에 맡겨 둔 격이라고 기 의원은 꼬집었다.

실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알가공품의 경우 액상란 가공업체가 안전성(세균수·대장균군·살모넬라)에 대해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기재일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제조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파악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기 의원은 “액상란은 모든 국민이 즐기는 빵과 과자류 등에 쓰이는 필수 재료로 철저한 검사와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당장 액상란 가공과 유통과정에 대한 시스템 재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처럼 액상란 살균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살모넬라균은 65도 이상으로 30분 이상 살균하면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데기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비살균 액상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용익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풀무원 푸드머스는 유통판매업체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 당시 현장에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자체로 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현재 문제의 케이크를 공급한 가농바이오, 더블유원에프엔비 두 업체는 제조를 중단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식품 영세업체 많아 시설 개보수 자금·기술 지원 등 필요
1인 가구 증가 추세 맞춰 즉석조리식품 위생 관리 강화도

류영진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는 현재 역학조사팀이 조사하고 있고 관리기록 위 변조 관리 시스템이나 올 12월부터 매출 1억 원 이상의 모든 업체에 해썹 의무 적용을 실시하면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술하게 관리 중인 HACCP 인증제도가 먼저 개편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시 풀무원푸드머스에 문제의 케이크를 납품한 더블유원에프엔비는 식약처로부터 2016년 5월23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까지 받았지만 식중독 사건을 피하지 못했다. 

△김순례 의원
△김순례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HACCP 인증 제도가 안전한 먹거리라고 인식하고 있고 구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전 국민의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살충제 달걀에 이어서 급식소 식중독 문제가 나온 것도 HACCP 인증업체였다. 이제는 이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HACCP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식약처에서 미리 행정예고를 통해 공지하고 방문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고 나가니까 반짝 준비하고 승인을 받게 된다. 요즘시대에 통보를 하고 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식약처가 엉터리로 HACCP 인증 장사를 하고 있는데 HACCP폐지까지 검토해햐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HACCP인증를 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개 팀이 6700여개 업체 인증을 담당하고 있고 HACCP 사후 관리도 25개 팀이 1만 200여개 업체 담당한다. 인력이 부족해 1명만 현장 평가에 투입되기도 한다”며 “이는 단순하게 식약처의 애로사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 조속히 요청해서 인력을 요청하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해외에서는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 공장 폐쇄까지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HACCP인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적합 냉동 망고 등 유통…수입식품 무작위 표본 검사를
류영진 처장 “식중독 전담 인력 보강 계절별로 특별 점검”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는 완제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양교사에게 업무정지 및 학교가 1차 300만원 등 벌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해당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HACCP 인증을 보니 모호한 기준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었다”며 “일부 항목 누락하고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일례로 압축공기 평가 항목을 보면 습도, 이물질 농도 등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측정치 기준이 없다. 업체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즉석 조리 식품 위반 건 중 식품조리업 작년 212건 3년 간 615 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혼자 사는 인구가 562만 가구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즉석 조리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ACCP 인증 업체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이 식약처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업체는 총 8598개소로 지난 2016년 식품제조업체수 3만9951개소의 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숙 의원은 "우리나라 HACCP제도는 지난 1995년부터 도입돼 올해로 만 24년이 경과됐는데 인증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 기간 등을 감안해 HACCP 인증 비율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자와 캔디류 등 8개 품목과 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기업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에도 불구하고 미인증 업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8개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8개 품목에 대해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14년 12월 시행)는 지난 2013년 기준 매출 20억원, 직원 51명 이상 기업이, 2단계(2016년 12월 시행)는 매출 5억원, 직원 21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12월 시행되는 3단계는 매출 1억원, 직원 6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2020년 12월 시행될 4단계는 1~3단계 미해당 기업에 적용된다. 

남 의원은 "1단계의 경우 대상 업체 227개 중 미인증이 16.7%인 38개소, 2단계는 대상 업체 455개소 중 미인증이 20.7%인 9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3단계의 경우 금년 6월 현재 대상 업체 1179개소 중 미인증이 80.7%인 952개소로, 연말까지 인증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0년 시행될 4단계를 올해 적용할 경우 대상업체 6439개소 중 미인증이 87.1%인 5609개소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업체의 약 80%가 영세한 3~4단계에 해당돼, 이들 영세업체에 필요한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기술지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인력·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종필 의원
△윤종필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입식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대장균 군 초과 검출, 금속성이물기준초과 검출 등 부적합 수입식품을 유통시켜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하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면 동일한 조건의 식품이 통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통관됐다면 식약처는 즉시, 수입신고인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 식약청에 수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2015년 4월 30일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680kg에 대해 무작위표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였는데도 같은 해 4월 6일 서류검사로 통관시킨 동일한 조건의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968kg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의 관할기관에 수거, 검사하도록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이 제품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내에 유통됐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와같은 방식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3년간(2015년부터 2017년)유통된 품목이 14개 품목, 111톤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냉동망고’는 약 20톤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고 검출된 대장균 군은 기준치의 58배가 넘었다. ‘클래식티라미수’는 162kg가 유통됐고, 대장균 군이 기준치의 5배가 넘게 검출됐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민들이 부적합 식품을 섭취하게 된 것으로 이 사실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며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동일한 조건의 수입식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도 재정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앞으로 집단 급식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 점검 계획을 계절별로 목록화 하고 특정 시기에는 제공 자제. 케이크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류 처장은 이어 "식중독 관리 품목을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손씻기 프로그램 확대 및 식중독 전담 인력 보강하겠다. 아울러 해썹 제도개선 TF 현재 운영하고 있고 사전 통보 없는 불시 평가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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