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④:개정 법령의 내용-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7)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④:개정 법령의 내용-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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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헌 결정 대비 표시·광고 규정 통합
식품 관련 단체 자율 심의기구 운영 근거 마련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2017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매우 높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기능성을 인정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정부가 일반 식품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인 표시와 광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자의 표시나 광고를 사전에 접수 받아 검토 및 검열하고 이에 대해서 보완이나 수정 지시를 내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과거 한 차례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8. 6. 위헌 결정이 남으로써 해당 조항은 무효화되었다. 다만,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헌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바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2018. 3. 13. 제정되었고, 시행은 1년 뒤인 2019. 3. 14.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가 식품 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미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표시와 광고에 대한 규정으로 혼돈이 있었던 적도 없고, 이로 인해 규제 내용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위헌 선고 예정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정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없는지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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