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당불내증·밀 알레르기 걱정 끝…‘락토프리·글루텐프리’ KS 규격 마련
유당불내증·밀 알레르기 걱정 끝…‘락토프리·글루텐프리’ KS 규격 마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0.25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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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체질별 식품 수요 부응 정의·분석법 제정

농식품부가 개인의 기호 및 체질에 적합한 맞춤형 식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당 및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한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25일 예고고시하고 식품업계의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근 유제품과 밀가공품의 일부 성분을 소화하기 어려운 특이체질을 위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사실 우유 등 유가공품은 어린이 성장 및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식품이지만 유당불내증으로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외국에서는 유당을 적정수준으로 낮춘 다양한 락토프리 식품들이 출시되며 연평균 12.3%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유당불내증 환자가 성인기준 75%에 달해 이를 위한 락토프리 제품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곡류에 함유된 글루텐은 빵이나 케이크 제조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최근 알레르기 유발에 따른 각종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기피하는 소비자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글루텐을 적정수준 이하로 낮춘 글루텐프리 시장이 늘고 있다. 이 시장 역시 연평균 9.7% 성장고 있다.

유당 0.5%·글루텐 20ppm 이하로 규정
정책 토론회 개최 의견 수렴…연말 공표

반면 국내는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는 각각 식품위생법상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해 1.0% 이하로 제조하는 유당분해우유의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8-60)과 글루텐이 제거된 원재료를 사용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로 제조한 식품을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58)에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이해 및 업계 활용측면에서 정의, 분석방법 등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농식품부에서는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안)을 마련하게 된 것.

표준 제정안을 보면 락토프리는 유당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유당을 0.5%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하고 우유에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한 정의와 유당함량 기준, 측정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글루텐프리 역시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글루텐 함량을 20mg/kg(20ppm)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정의와 글루텐 함량 기준, 측정방법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표준은 식품업계가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행지침으로 해외사례, 소비자의 눈높이, 국산 제품 및 기술수준을 고려해 정의·기준·분석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 등 개인별 맞춤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산업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이 다소 부족했다”며 “관련 표준지침을 조속히 제정해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생산·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예고고시 된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주요내용 소개 및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선 민간인증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책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고 KS 제정 관련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상정을 거쳐 올해 말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락토프리 유제품 및 글루텐프리 식품 품질기준

 

락토프리

글루텐프리

성상

유백색황색 액체로 이미 및 이취가 없어야 한다.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및 이취가 없어야 한다.

유당(%) 및 글루탄(mg/kg)

0.5 이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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