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④:시험‧검사기관의 특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9)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④:시험‧검사기관의 특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1.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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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지원은 없고 영세 사업자 고충
검사 수수료 조정해 주고 역량 부족 땐 퇴출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생겼다.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영어학원인 소위 놀이학교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일반인들은 유치원을 거의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해 초등학교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 모임에서는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학원에 불과하다는 듯한 주장을 해 식품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자가품질검사기관이 떠올랐다. 의무만 강요받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민간 자가품질검사기관들이 참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가품질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하는 검사 업무를 대신 진행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 의제조항까지 있는데, 해당 형법 조항은 뇌물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처벌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및 의약품분야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국고보조 조항도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검사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해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민간 검사기관의 경우 이런 교육보다는 금전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사나 간헐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어려운 국가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공공업무 처리기관이라는 존중이 선행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번 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영세 사업자로 낙인찍혀 법규명령에도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지침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가품질검사기관들을 보면서 향후 제대로 된 협회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자가품질검사기관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공무원의 수거나 수입신고 등에 대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는 자가품질검사기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등에 대한 민간의 자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조장해 주고 불성실하거나 검사 역량이 부족한 검사기관은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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