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절단 게놈 편집 작물’ 안전성 심사 제외
‘유전자 절단 게놈 편집 작물’ 안전성 심사 제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1.0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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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칙 제정…관련 학회 찬성 vs 소비자단체 반대

일본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게놈 편집 기술로 품종 개량된 작물을 사용한 식품에 대한 규칙 제정을 시작했다.

유전자 변형 식품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 가능한 관련 기술을 결정해 실용화할 수 있도록 6월 일본 정부는 통합혁신전략을 의결한 바 있으며 후생노동성과 환경성은 명확한 법령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성은 환경 영향 관점에서 규제 대상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술로 유전자를 절단한 생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어떠한 유전자 조작을 했는지 등의 정보를 국가에 제공할 방침을 세웠다.

 

또 후생노동성 전문가 조사위원회는 9월 19일 ‘유전자를 절단해 기능을 잃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했다. 아울러 동 기술로는 유전자의 절단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전자 조작 기술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나, 조사위원회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경우에는 유전자 재편성 식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심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신기술 실용화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한편, 안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일본게놈편집학회 회장은 “작업 종료 후 DNA를 자르는 재료를 제거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거의 다르지 않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점점 식품으로 취급해 나가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하지만 일본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 역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유전자 조작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게놈 편집 식품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11월까지 견해를 정리해 2019년 3월말까지는 관련 기준을 식품위생법 상에 명시할 예정으로, 기존의 편집 기술 및 재조합 DNA 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식품과 유전자의 변화, 삽입 DNA 분자의 제거 등의 과정, 생물의 종류 등에서 본 식품 위생상의 위치 설정 등이 11월까지 검토될 예정이며, 게놈 편집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농산물 등 식품의 검지법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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