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천희 원앤원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일 열린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박 대표가 상표권 3개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상표권 3개를 정산 절차 없이 취득했으나 실질적인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얻은 수익은 1억3900여 만 원에 달한다.
단 상표권 전부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됐고,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돈을 반환했으며, 반환된 금액이 가맹점 개선비나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등 상생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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