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35)]식품의 회수결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C.S 칼럼(235)]식품의 회수결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1.0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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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한 번 잘못되면 판매 중지·회수 덤터기
업체 치명·이미지 실추…합리적 개선 할 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세상 모든 일이 단 한 번 기회나 한 가지 결과로 판단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재판에서도 삼심제도를 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했다.

그런데 식품은 검사결과 단 한 번으로 제품 회수(Recall)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도라고 본다. 물론 식중독 균이라든지 치명적인 위해가 확실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한 회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사에 있어 실험오차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샘플링채취 또는 운반취급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 한 번 시험결과로 해당제품을 모두 회수폐기 하는 제도는 제고돼야 할 것이다.

실제 반복시험을 했을 경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다시 시험분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북의 한 식품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벤조피렌이 규격보다 높게 나와 판매중지 및 제품을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해당회사는 시중의 동일 로트 제품을 수거해 타 분석기관에 의뢰·분석해본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나 현행 규정상 재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엄청난 피해를 본 회사대표가 하소연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최근 자가품질검사 기관 시험오류가능성 문제제기가 된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시험분석기관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그나마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어서 다행이라고 본다.

이 제품은 레토르트(Retort)제품으로 상업적 살균과는 달리 멸균수준의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이 80℃ 이상에서 처리 시 생존이 불가능한 대장균이 자가품질 검사에서 검출된 점이 이상한 것이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HACCP공장인 해당회사의 중요관리점(CCP)관리 기록상으로도 대장균 검출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것이다.

이 외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가품질검사에서 규격이탈 발생 시 단 한 번의 시험분석 결과로 재검사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무조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해야 하는 제도는 아무래도 불합리한 제도다.

물론 재시험을 인정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시험오류 및 시료로 제공된 제품의 용기의 밀봉손상 등에 의한 단발적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제품을 다 판매중지와 회수폐기 하게 된다면 그로인한 비용손실은 물론이거니와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해당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단발성 이물질 한 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식품안전당국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포용성을 넓혀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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