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식중독 사건:대기업의 책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0)
케이크 식중독 사건:대기업의 책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1.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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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차별적 대응…과징금 등 조정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대기업이 판매하는 캔햄 ‘런천미트’ 제품에서 대장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례적으로 검사를 진행한 국가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재검사 규정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건 해결을 위해 원인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조속히 움직이는 예는 흔하지 않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진행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라고 지적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검사 오류에 연관된 식품 사건이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검사기관과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도록 지도했을 뿐 이렇게 조속히 행정지도를 한 사례는 찾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역시 알가공품 제조회사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수 일이 지났지만 실제 법원에 청구했는지, 이번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위반 행위자인 풀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것이 없다. 그 흔한 영장 청구조차 없는 것을 보면 역시 대기업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이 현실인 것인지 의문이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들의 경우 지금까지 수차례 다양한 사건에 연루됐지만 큰 피해 없이 고비를 잘 넘겨 왔다. 어차피 사건 발생 후 당장 하락한 매출은 1~2년 내 거의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고비만 잘 넘기면 된다는 대기업들의 안일한 생각은 위생관리에 대한 추가 투자나 교육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그 흔한 사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행하는 기업도 많지 않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서 위법행위를 하면 대다수 사건에서 해당 대기업은 피해자처럼 참고인조사만 받고 종결된다. 문제는 결국 제도나 정책을 통해 대기업의 안일한 대응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돼 기업에게 돌아가는 과징금제도를 대폭 수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이외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이를 소비자 배상이나 교육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고려해 볼 수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보다 강화해 단순히 법령이 아닌 실질적으로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도 있다.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진출을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국내 식품대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나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왔고,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나 비용에 인색하면서 대관업무에만 신경 쓰는 식품대기업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볼 국민이나 정부는 없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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