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업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대폭 상향
식품 업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대폭 상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1.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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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106분의 6-쌀가공식품 108분의 8로 올려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식품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나왔다. 특히 국내 쌀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쌀가공식품의 경우 음식점과 동일하게 108분의 8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해 도입된 제도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음식점은 108분의 8(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9분의 9)를 공제하고 제조업자(중소기업 외)는 104분의 4만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쌀가공식품의 경우 음식점과 동일하게 108분의 8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쌀 재고량 증가에도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며 이에 따른 정부양곡 재고 비용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정부 보관·관리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쌀가공식품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통해 쌀가공식품 판매가격 인하 또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쌀 공급과잉문제 해소, 농가 소득향상, 소비자 편익 및 기업 활력 제고, 정부의 쌀 관리 비용 절감 등의 쌀 소비 촉진 효과를 적극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104분의 4로 규정된 중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102분의 2인 중소기업 외의 제조업체 공제율은 104분의 4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을 주장하던 쌀가공식품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잇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갈수록 운영하기 제조업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실낱같은 희망이라고 본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쌀 생산량 감소에도 초과 공급되고 있는 쌀을 쌀가공식품으로 대체해 쌀 소비를 증가시키고 쌀가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던 기재부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성호, 김병욱, 김한정, 박영선, 송영길, 심기준, 윤후덕, 이찬열, 정인화, 조배숙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본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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