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으로 소독한 횟감, 수십톤 할인점등 유통
공업용으로 소독한 횟감, 수십톤 할인점등 유통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12.11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업용 수처리제인 이산화염소로 살균 소독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수십톤이 백화점과 할인점, 일식당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부산 사하구 성림수산과 우영수산, 경남 마산시 경양수산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균소독제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등을 가공한 업체 3곳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별표참조>

식약청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불법제품 1,700kg(시가 1,6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특히 성림수산과 우영수산의 경우 산업용수, 수영장, 양어장 살균소독시 1ppm 이하로 사용토록 규정된 이산화염소 제품을 무려 32∼40ppm이나 넣어 한치 4000여kg을 살균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용 이산화염소는 공업용수나 산업용 폐수를 살균 소독할 때 쓰는 제품으로 피부자극이나 위점막 자극 등을 유발하는 독성을 갖고 있다.

식약청은 또 날치알 함량을 표시량보다 16∼47% 적게 넣고 대신 값싼 빙어알을 넣는 수법으로 함량을 허위 표시한 서울 양천구 남미수산과 부산 사하구 송림수산 등 업체 4곳을 적발, 고발 또는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날치알 등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 제품의 유통기한을 2년 연장 표시하거나 제조년월일을 변조해 표시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