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능 ALARA 의거 예방 관리를”
“식품 방사능 ALARA 의거 예방 관리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1.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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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통 개선 심포지엄서 국내외 검역·정책 관심 집중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이 알려진 이래로 국내 소비 시장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상 나온 제품이 연일 수거 보도 되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는 가운데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무조건 최소화’한다는 ‘알라라(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법칙에 따라 수입식품 및 농작물에 대한 검역과 정기적인 샘플 조사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예방 체계를 지켜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각 국의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무조건 최소화’한다는 ’알라라(ALARA)’ 법칙에 따라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각 국의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무조건 최소화’한다는 ’알라라(ALARA)’ 법칙에 따라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 8일 식품 방사능의 제외국 안전관리 정책사례를 통해 국내 관리체계 방향과 소비자 방사능 안전 인식에 대한 소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해 한국, 영국, 독일, 중국의 정부 관계자가 국가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발표했으며, 식품 방사능 오염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김현진 사무관
△김현진 사무관

한국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김현진 사무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직수입되거나 경유해 수입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수입 시 △방사능 검사 △방사능증명서(ICS)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해뒀으며 방사능 오염 지역의 식품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총 22만9300건의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사례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버섯류, 건조과실, 향신료 등 무작위 검사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시행 중”이라며 “수입 시 뿐만 아니라 생산·유통 단계의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안전관리 검사를 식품군에 따라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국내 생산·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는 다소비 품목(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이력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해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된 제품은 스트로튬과 플루토늄을 추가로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2주 간격으로 관계기관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취합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한국 “일본산 세슘·요오드 검사…초과 사례 없어”
중국 “불안감 커…12개 현 수입금지서 2곳 해제”

△크리스토퍼 토마스 사무관
△크리스토퍼 토마스 사무관

영국의 방사능 안전관리 사례는 영국 식품 기준청의 크리스토퍼 토마스(Christopher Thomas) 사무관이 발표했다. 토마스 사무관은 “영국은 철저하고도 장기적인 사고 대처와 정기적인 방사능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영국 국민들은 연간 체내 피폭선량 기준치인 1mSv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토마스 사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EU의 방사능 기준치를 채택하고 있다. EU는 보통 식품, 영유아 식품, 액상식품, 유제품 총 4개의 식품군과 핵종으로 구분해 세분화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 실시 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EU 회원국전체로 검사 결과가 전파돼 수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토마스 사무관은 “영국에서는 매년 26개 피폭 지역의 4000개 이상의 식품 샘플에 대한 8000여 건이 넘는 사전 검사를 인증 받은 실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약 120만 파운드 가량이 비용으로 들며 이 비용의 80%를 원자력 업계이 지불하고 있다”라며 “검출된 방사능 수치와 방사능 노출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비습관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연별 식품의 섭취량으로 환산한 방사능 노출 수치 보고서를 매해 발간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대처도 장기적이고 철저히 진행한다”라며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 이후 주변 방목 중인 양에 대한 방재작업은 25년이 넘게 지속됐으며 수많은 위험 평가와 공공 의견 수렴을 통해 2012년이 돼서야 중단됐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유제품·액상 등 4종에 세분화된 기준 적용
독일 매년 1만여 건 샘플 조사 공공정보로 제공

△마리아 베너 위원
△마리아 베너 위원

독일의 연방방사선보호청 마리아 베너(Maria Wener) 위원은 독일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들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사능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리아 위원은 “독일에서는 환경부 산하의 연방 방사능 보호청이 방사능 통합 의사결정 시스템 ‘IMIS(Integrated Measurement and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해 각 연구소의 방사능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안전관리 및 재해 결과 예측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라며 “이러한 정보들은 공공정보 혹은 국제기구에 제공되며 국회 등에서도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리아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IMIS에 독일과 주변국 반경 80km의 방사능 평가와 기후 상태 등의 실시간 데이터가 매 4시간마다 측정, 입력되며, 실시간 방사능 예측 모델인 ‘로도스(RODOS)’가 적용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시 향후 오염과 피해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돼 있어 그에 따른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마리아 위원은 “IMIS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16개 연방에서 40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해 1만 건 이상의 샘플 정기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또한 품질관리 사무소들을 각 연방 지역에 배치해 사고발생시 보고서를 작성,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루 디 연구관
△루 디 연구관

중국 해관총서의 루 디 연구관은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제재를 예시로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루 연구관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4월 8일부터 중국은 후쿠시마, 치바, 군마 등 일본내 12개 현에서 생산, 유통되는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했으며, 다른 현에서 생산된 것도 방사능 검사 증명서와 생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라며 “그러나 6월에는 야마나시, 야마가타 2개 현의 식품은 수입 제한을 해제했고 농축수산물, 유제품, 약용식품을 제외한 식품은 방사능 검사 증명서도 필수적이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에 대한 것은 일본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루 연구관은 수입된 식품의 자체 검사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된 식품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와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후, 무작위 샘플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재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루 연구관은 “이러한 노력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실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상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엄청나다”라며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최소화한다는 ALARA 원칙에 따라 한정된 사회적, 경제적 비용으로 어떻게 대중의 안심을 지킬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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