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미유 논란’ 접점 찾아 일단락?
‘향미유 논란’ 접점 찾아 일단락?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1.12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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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들기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참·들’ 문구 사용 않기로
식약처, 간담회 의견 수렴 관련 법안 국무조정실에 제출키로

작년 8월부터 1년이 넘게 이어오던 ‘향미유’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향미유 업계에서 제조 허용에 대한 규제 완화 시 ‘참’ ‘들’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문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단 참기름 업계에서 주장하는 향미유 업계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참기름 원액을 참깨에 뜨거운 물을 부어 뜨는 기름을 걷어 제조하는 수대법으로는 참깨 향이 나지 않아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향미유는 압착 참기름을 짜서 섞는 방식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향미유 업체는 제조·생산 환경이 마련될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품명에 참·들기름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제외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향미유 업체는 제조·생산 환경이 마련될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품명에 참·들기름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제외하기로 했다.

7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주재로 참기름 및 향미유 기준규격 개정 관련 업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참기름 기업인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참고을 관계자를 비롯해 향미유협회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여했다.

참기름 업계 한 관계자는 “참기름 관련 단체에서도 향미유 제조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 제조 시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향미유 원액을 가지고 만든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현재 대부분 향미유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참기름 원액은 대부분 수대법(水代法) 등 비압착식으로 제조한 참깨기름을 추출참깨유로 분류하거나 참기름이 아닌 것으로 자체 해석해 향미유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대법의 경우 볶은 참깨를 물로 끊여 기름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향미유의 경우 통참깨 냄새가 나고 있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본래 향미유나 맛기름은 음식의 풍미를 위한 것이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막고, 향미유 산업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미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참깨는 수확량이 적어 대부분 중국 등지에서 수입·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물량이 부족하고 원료가 비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참기름보다는 향미유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짜 참기름’은 참기름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제조해 먹을거리 안전에 우려가 되지만 향미유는 참기름에 식용유지를 혼합해 사용하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미유 문제는 이미 전문가 그룹이나 소비자들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참기름 시장과는 별개로 향미유 시장의 다양화를 위해 진흥·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가 향미유 제조·판매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제품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 현재 향미유 업체의 압착방식으로는 참기름 향이 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선 “참기름 원액을 들여오면 수대법과 유탕방식 등 다양한 압착방식을 통해 향미유를 제조하고 있다. 물론 화학정제법을 거치는 추출참깨유는 향이 나지 않지만 수대법의 경우 물과 기름의 분리가 가능하고, 유탕방식은 참깨를 갈아 기름에 볶아 우리기 때문에 향이 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에 향미유 제품에 ‘참’ ‘들’ 등 참기름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문구를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작년 8월에는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참기름 또는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 유지를 혼합할 수 없고, 향미유 제조 시에도 참깨 또는 참깨유지 사용이 전면 차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도 행정예고했지만 소비자, 전문가 그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양측 업체의 의견을 수용해 소비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향미유 제품에 ‘참’ ‘들’ 등 소비자들이 참기름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는 법안을 국무조정실에 재차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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